'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로 석방

2018.08.17.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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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49억여 원을 탈세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입출금 계좌와 가짜 약정서를 꾸몄다며, 법률가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으로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부과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내는 등 손실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변호사는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식으로 수십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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