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2심서 무죄..."대작 사실 고지 의무 없어"

조영남 '그림 대작' 2심서 무죄..."대작 사실 고지 의무 없어"

2018.08.17.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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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조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작품은 본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작해 준 이들은 보수를 받고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수적인 보조자일 뿐 작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구매자들의 구매 동기를 살펴보면 조 씨가 직접 그린 작품임을 전제로 구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가까이 대작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이를 덧칠해 판매하고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조 씨가 속이려는 정도가 약하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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