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공정위 전·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불법 재취업' 공정위 전·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2018.08.16.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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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의 자리를 만들거나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한 혐의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수사하던 검찰은 압수수색 도중 수상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2009년 작성됐는데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급 이상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기업 고위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채용 기업이나 대상, 근무 기간, 급여, 후임자까지 사실상 공정위에서 결정했는데,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기업에서 실질적인 역할도 없이 임원급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을 타갔습니다.

'경제 검찰'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한 공정위의 요청에 기업들은 거절하지 못했고, 최근 6년 동안에만 대기업 16곳에 퇴직자 18명이 76억 원을 급여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6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퇴직 전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법망을 피하려고 공정위가 퇴직 전 경력을 관리해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정위가 민간 기업을 마치 산하 기관처럼 인식해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고용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정재찬 전 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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