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공정위 전·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불법 재취업' 공정위 전·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2018.08.16.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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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후 재취업 자리를 만든 혐의 등으로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재직 시절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여러 명을 채용하게 해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철호 부위원장 등 6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기간에 대기업에 불법 재취업해 적발된 공정위 퇴직자만 18명에 이르고 이들이 벌어들인 급여는 76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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