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前 구청장 1심 징역 3년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前 구청장 1심 징역 3년

2018.08.16.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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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고 직권을 남용해 친척을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해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구청이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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