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판사'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검찰, '스폰서 판사'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2018.08.15.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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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스폰서 판사' 재판 개입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문 전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 건설업자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고 정 씨의 뇌물수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제외한 전·현직 판사 여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스폰서 판사'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문 전 판사의 비위를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이후 재판 개입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 재판이 문건 내용대로 진행된 사실 등이 확인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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