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불 학대'에 발버둥 친 아이...지켜보기만 한 원장도 기소

[자막뉴스] '이불 학대'에 발버둥 친 아이...지켜보기만 한 원장도 기소

2018.08.15.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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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지난달 11개월 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입니다.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당일 김 씨는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누르는 등 무려 20분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언니인 원장과 담임교사는 같은 방에서 아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심지어 김 씨와 원장은 아이가 숨진 이후에도 10분 동안 같은 방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숨진 아이를 포함해 8명을 24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학대했는데, 모두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쉬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육교사는 수시로 아이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게 돼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모두 합해 1억여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입건된 교사들의 자격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원장과 담임교사도 재판에 넘기고,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이경국
영상편집 : 임종문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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