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버둥 치는데 지켜보기만"...어린이집 원장도 기소

"발버둥 치는데 지켜보기만"...어린이집 원장도 기소

2018.08.15.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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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를 돌봤어야 할 원장과 담임 보육교사 역시 발버둥 치는 아이를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지난달 11개월 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입니다.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모 씨 / 어린이집 보육교사(지난달) :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고 당일 김 씨는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누르는 등 무려 20분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언니인 원장과 담임교사는 같은 방에서 아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심지어 김 씨와 원장은 아이가 숨진 이후에도 10분 동안 같은 방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숨진 아이를 포함해 8명을 24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학대했는데, 모두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쉬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육교사는 수시로 아이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게 돼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모두 합해 1억여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입건된 교사들의 자격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서구청 관계자 : 교사 자격은 현재 자격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고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이 나갈 겁니다.]

검찰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원장과 담임교사도 재판에 넘기고,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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