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악플사건' 직접 법정 나온 최태원

'동거녀 악플사건' 직접 법정 나온 최태원

2018.08.14.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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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최태원 SK 회장,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허위 댓글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최태원 SK 회장이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오늘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내연녀 댓글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법정까지 온 거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증인으로 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2015년 12월달에 최태원 회장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본인이 혼외자가 있고 내연녀가 있다라는 얘기를 진솔하게 쓰게 되죠. 결국은 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가정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새로 태어난 아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떠돌아다니게 되고 내연녀는 어떤 사람인지 등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있는데 이것을 포털의 댓글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 고소에 대한 증인으로 오늘 재판정에 서고 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악플이 너무 이상한 내용이 달리니까 당사자는 너무 아픔을 겪는다, 그러니까 내연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고소를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최태원 회장이 직접 저렇게 증인으로 꼭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까?

[인터뷰]
그럴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이 6만 건 가까이가 퍼졌었고 그중에 아이디를 체크하다 보니까 아이디 12개 해서 인원수로 따지면 30명 정도가 잡혔는데 그중 상당수는 벌금형 정도로 끝이 났고 벌금형으로 끝이 났다는 건 이른바 약식명령에 대해서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왔던 정식 재판을 청구한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고소고발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들로 다투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재 피해자가 겪고 있는 아픔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라기보다는 피해자로서는 이걸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재판부의 참작 사유 정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나오실 것까지는 없었는데 아마 그만큼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최태원 회장과 관계가 있는 분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당신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그만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앵커]
어쨌든 악플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또 상당히 관심입니다. 상당히 낯익은 분이 변호를 맡아서 화제를 모았는데. 얘기를 들어보시죠. 얼마전까지 본인 사건도 상당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그 일로 나왔나 싶은 분들 많을 텐데 그게 아니고 최태원 회장 내연녀에 대해서 악플을 단 사람들의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쉽게 말하면 악플러들의 변호인이에요. 악플러가 12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일종의 커뮤니티의 회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강용석 변호사하고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이름이 일지모라고 하는 건데요. 일부일처제를 지키는 모임.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2015년부터 3년째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벌 총수와 재벌 총수 일가와 그 내연녀와 악플러들이 얽힌 사건이라고 치기에는 오늘 법정에 나온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익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온 재벌 총수 일가와는 다르게 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순수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연녀가 있고 혼외자가 있어요. 최태원 회장은 부인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을 하고 싶어해요. 이혼 조정도 신청했고 조정이 안 되니까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부인은 이혼하기 싫대요. 삼남매가 있습니다. 다 장성했지만. 그러면 이것도 일반적인 상황하고 좀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부일처제를 지키겠다는 모임이 지금 내연녀에 대해서 악플을 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와서 잘못된 이야기다.

[앵커]
악플 달지 말아라, 이 얘기죠?

[인터뷰]
악플 달지 말아라, 명예훼손이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의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국민들, 우리 시청자들은 이 사안이 어떻게 풀릴지, 저는 지금 시나리오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좀 빨리 수습이 돼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악플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일부 누리꾼들의 일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이지만 이게 커지면 오너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랬을 때는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정부와 시장이 다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가의 문제 때문에 경제 일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저는 이건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빨리 어떻게든 모두가 원만한 상태에서 합의되기를, 잘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재벌총수가 나오는 모습 자체가 순수해 보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터뷰]
굳이 장점을 찾자면...

[앵커]
개인적인 시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고요. 어쨌든 보는 시각에 따라 이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일 수 있는데. 고소를 당한 모임이 보면 일지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점이 굉장히 오묘한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 이제 막 스타트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플들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도 여기에 대해서 내연녀와 그 혼외자를 지키고자 하는 절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는 노소영 관장에 대한 갑질 의혹이 갑자기 보도가 되기 시작되는데 일부 보도가 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가 잘 짚어줬던 것처럼 지금 세간에 있는 의혹 중에는 결국 SK그룹을 활용해서 뭔가 모종의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과거에도 한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에서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악플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 단 댓글 내용들을 보면 불륜에 대한 비난, 이런 것을 놓고는 악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경력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될 정도면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많은 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었고. 이 중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판단을 받았는데도 그걸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언론 보도에 단순하게 기초를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실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인데.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력이라든가 경력에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내연관계에 있는 그분이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증인이고 겪은 것은 본인의 것은 아니고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내연녀의 아픈 감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지 학력이 거짓말이고 학력이 진실이고 이런 것들을 최태원 회장이 말씀을 하실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갑작스럽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 번 이게 증인채택 이유가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학교가 이런 곳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만 곁에서 저분이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변호인 측, 피고인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아마 증인으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입증하려고 하는 취지 같은 부분이 뉴스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터뷰]
아마 SK가 그룹 차원에서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는가 여부는 최태원 회장에 따져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런 저런 문제가 계속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게 이혼소송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거잖아요.

[인터뷰]
결국에는 이게 우리 법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한 사람, 법적으로 봤을 때. 이혼의 사유를 만든 사람이 이혼을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안 받아주는데 지금 상황이 이혼사유는 최태원 회장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혼 사유가 있는 사람이 소송을 주장하니까 이 노소영 관장이 응하지 않는 한 소송 자체가 되기가 어려운 법적인 상황인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댓글 사건도 그렇고 지속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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