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무죄 선고에...희비 교차

안희정 '성폭력' 무죄 선고에...희비 교차

2018.08.14.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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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판결 배경과 그 파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수님, 검찰은 4년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로 답했습니다.

그 배경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인터뷰]
일단은 피감독자, 감독자인, 다시 말해서 도지사인 안희정 지사가 피감독자인 김지은 씨, 수행비서 정무비서로 지냈죠. 이분에 대해서 작년 7, 8, 9 그리고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을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위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위력이라는 감독자로서의 지위의 위력은 존재하지만 실제의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 중에서 과연 공소사실에서 범죄 증명이 되느냐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김지은 씨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계라든가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력은 있지만 이걸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거는 무슨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그때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치가 사실은 상당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별정직 공무원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지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었다.

다만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위력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성적행위를 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과 성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2017년 러시아에서의 그런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정황이나 그 당시 서로 주고받은 말이나 그 당시의 성행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위력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때 러시아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안았고 안으려고 했고 또 하나는 나 외롭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업무상 위력에서 말하는 그 위력의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재판부는 본다.

만약에 정말 그게 위력이 되려고 한다면, 이건 제 부연설명입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가 자기가 지금 싫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몸을 뺀다거나 뭔가 싫다는 말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전 지사가 다시 몸을 잡아 세워서 같이 성행위를 하자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네가 응하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척을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어야 이게 위력 정도에 해당이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 외롭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안으려고 했다는 정도만 가지고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는 위력이 되겠느냐 이게 재판부의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강제로 하는 것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게 수반돼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적인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실제 행위를 할 때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게 정말 둘이서 좋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력에 의해서 혹은 저 사람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썩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력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 누구라도 그건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응했겠구나 하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나.

그리고 그 다음 날 김지은 씨가 한 행동을 보더라도 당신이 말하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하면 그다음 날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갔고 또 미장원 이런 것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위력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취지로 설명했는데 자세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는지?

[인터뷰]
일단은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상태를 어땠는지를 떠나서당시 상황에서 위력을 행사했거나 항시 행사했거나 또는 제압을 당했던, 피해자가 제압을 당했던 그 당시의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기본적인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판부의 결정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미성년자와 성년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성적으로 이성, 다시 말해서 남성이나 여성. 서로 간의 이성과의 어떤 성관계를 가질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다 김지은 씨의 연령이라든가 그동안 보여왔던 업무 과정에서 보여왔던 태도를 봤을 때 자기결정을 하지 못할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안 전 지사가 그런 위력을 행사하는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 이 부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지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런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관계를 가졌는데 이후에 4회를 반복하면서 처벌을 요구한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렸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김지은 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김지은 씨 측에서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된 건가요?

그리고 김지은 씨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지 이것도 좀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아니면 판단능력이 미비한 사람들을 하는 경우에 인정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김지은 씨가 우선 그런 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당신이 저항의 의사를 밝혔느냐 물어보니까 김지은 씨가 주장한 게 몸이 너무 얼어붙어서 당황했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리는 정도로 저항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로 바닥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리는 정도였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적극적인 저항을 표시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라고 하는 걸 변호사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인데 그것도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한 번이라도 싫다는 말을 명확하게 한 적이 있느냐. 사실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말도 못할 정도로 둘 관계가 위압적인 관계였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둘 관계가 그렇게 위압적이라고 하는 것을 둘 만의 말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안 전 지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말이나 이런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김지은 씨가 그동안에 안 전 지사에게 말대꾸도 여러 가지 당돌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게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당신이 말하는 얼어붙을 정도로 당황했다라고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게 바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 위력을 행사했는지 그러니까 위압적이었는지, 이 부분을 볼 때 또 중요한 게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도지사 그리고 유력 대권주자였고요.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억압적이었다.

그리고 또 상관과 부하직원,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위압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상하관계고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조금 위압적인 관계로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위력감을 느껴서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상하관계에서 그러면 부하직원과 상사 간의 관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 상하관계에 위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전제 하에 자기 성적 결정권을 침해당할 만한 행동패턴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사실은 안 전 지사 측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김지은 씨 측에 맞는 부합되는 증인인 것처럼 나온 다른 비서들도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김지은 씨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또 하나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로 있다가 정무비서로 옮겨갔기 때문에 현재 수행비서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들한테 안 전 지사가 같은 패턴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면 저 사람은 위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겠지만 그런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위에서 오는 그런 위압감이 있었는지, 이것을 평소 행동을 통해서 재판부는 좀 살펴봤는데 주변의 증언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걸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본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죠. 매우 중요하게 본 거고 그다음 행위, 그런 식으로 성관계가 있었던 다음 날 전 지사가 김지은 씨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아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한 이후에 행동을 재판부에서는 중요한 근거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했나요?

[인터뷰]
일단 피해를 당했을 때, 다시 말해서 간음 아니겠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인데요.

그 피해를 당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 전과, 피해 이전과 이후의 행동이 분명히 행동이 달라야 될 겁니다. 특히 만일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고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살폈는데 김지은 씨가 간음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경을 담은 그런 말을 안 전 지사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4차례의 간음이 있었습니다. 7월달에 러시아에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피해 이후에 그렇다면 김지은 씨가 관련해서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분노 또는 슬픔, 뭔가 좌절된 억압된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될 텐데 그 관계 이후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순두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순두부를 잘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김지은 씨가 여러 곳을 찾아갔고 또 저녁에 같이 그런 와인바를 같이 갔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첫 번째 성폭행당한 피해자로서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 신빙성을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월달입니다.

강남 호텔이었는데요. 이제 피해자라고 오라고 했었는데전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저항 없이 보였던 모습들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위스 호텔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분이 가지 말아라, 객실로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올해 2월달입니다. 오피스텔로 안 전 지사가 불렀는데요.

이 부분에 최소한 그러면 그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들을 미투운동의 피해자로서 고백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었던 텔레그램의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런 행동의 일관성을 봤을 때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건가, 재판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부분에서 오늘 무죄 판결이 나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처음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성관계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둘 간의 성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쪽은 범죄행위를 주장하고 한쪽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 행위가 있은 직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사실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의 그런 성관계가 있었다, 원치 않는. 그렇다면 그런 행위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관계를 즐거워서 한 사람의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김지은 씨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패턴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만약에 피해를 정말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리가 없고 그렇게 항시적으로 즐겁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지사라는 표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안 지사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 않냐는 게 그쪽 변호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측에서 아니라는 의미에서 감정증인, 성범죄와 관련된 증언을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 일반적인 행동 패턴하고 안 전 지사 간의 행동패턴이 서로 사실은 다르고 김지은 씨 주장에 의하면 안 지사 앞에만 가면 얼어붙고 그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를 해리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쪽 상황에서의 행동과 B라고 하는 상황에서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된다라고 해서 해리라는 단어를 선택하는데 그런 선택적 해리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변호인들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김지은 씨 측에서는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심리상태였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문가 증언이나 판사님 판단에 의해서는 아무리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해리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날 만한 것이 사실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바로 이번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였어요.

[앵커]
그게 또 아까 얘기했던 평소 위압적인 관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것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것도 연관이 되는 거죠.

[앵커]
오늘 재판부에서 또 얘기했던 게 지금 저희가 위압적인 관계였느냐,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고 했던 그 시점 이후에는 또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법체계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요.

이건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일단은 좀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위력에 의한 간음 문제가 1994년 형법에서부터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상사에 의한 부하 여직원, 이성에 대한 그런 굉장히 많은 성폭행이라든가 또는 추행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관념,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또는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감정이나 또는 그에 대해서 어떤 수치심을 느낄 정도만 해도 성희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는 달라져 있지만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1994년 형법에서 규정하 그 위력에 의한 간음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느껴지는 감정들은 과거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증거와 사실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일단 법원 판결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판에서의 판례에 사실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시대는 상당히 바뀌어있다는 것들이 오늘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처벌체계에서는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성인식 개선과 함께 입법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에 걸맞는 그런 성 인식과 또 이런 성폭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조문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건데요.

재판부가 현재판단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또 처벌 규정에 따른 이런 죄형법정주의의 현재 인식에 대해서 자신들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얘기하고 일단 개선의 뜻을 비춘 것인데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인식들.

특히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온 것들이 바로 그런 재판부의 인식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을 다루기에는 지금 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더 쉽게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혹은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원래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냐면 저항할 수 없는 폭행, 협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몸을 움직였을 때 언제든지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대방의 위력이라고 하면 사실 폭행, 협박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조계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다룰 때는 그냥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실 위력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야지만 폭행, 협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 그대로 폭행, 협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재판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기준을 더 넓게 완벽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이 앞으로 2심, 3심을 가더라도 유죄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예를 들면 나 외롭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이 외롭다고 하면서 나를 안았기 때문에 이게 강제추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2심과 3심에서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범죄인이 어떤 식의 행동을 따라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 혹은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내기가 더더욱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앵커]
사실 이번 판결을 두고 뜻밖이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아직 법체계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 같은 폭행, 협박을 원래 법리상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폭행, 협박이라고 정의는 내려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싫다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싫다는 의사 표시 듣고 그냥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화시켜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앵커]
이미 판결하는 과정에서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보다 더 넓게 해석을 한다거나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오케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너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위력이 무슨 뜻일까를 다시 한 번 가치정립을 시켜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초기에 말씀드릴 때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서 인정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인 여성의 판단으로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범죄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성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싫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지 좀 시금석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기준을 마련하는 식으로 바뀌는 게 맞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규정 전체를 흔들어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법체계에 좀 명문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김지은 씨의 미투 이후에 162일 만에 법원의 선고가 났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안 전 지사. 오늘을 포함해서 이전에 어떤 입장을 밝혀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도지사 (3월 9일) :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안희정 / 前 충남도지사 (3월 19일)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안희정 / 前 충남도지사 (7월 3일) : 재판부의 판사님의 의견도 그렇고, 결정도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합니다.]

[안희정 / 前 충남도지사 (8월 14일, 선고 전) : (선고 앞둔 심경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과 무죄 예상?)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할 말은?) ...]

[안희정 / 前 충남도지사 (8월 14일, 선고 후)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선고 이후에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입장을 저희가 쭉 이어서 봤는데 그동안의 어떤 태도나 표정의 변화가 느껴지시던가요? 어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느껴지죠. 초기에는 아마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본인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자기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간음한 그런 주체가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깨달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아마 그런 당혹감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본인을 지켜야 된다는 본인이 사실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권주자, 그리고 도지사라는 아주 막중한 책임자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마 스스로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최소한의 자신의 인격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그런 마음이 스스로 진실이라는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초연해서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모습도 뭔가 스스로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의 마음은 있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자신을 주시하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 속에서 표정을 쉽게 마음 편하게 짓지 못하고 있는 강박관념 비슷한 게 느껴졌는데요.

결국은 그런 본인의 결정 그리고 성적인 결정과정 중에서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스스로 몰락해 버린 사진에 대한 자책감들. 여러 가지 회한의 감정도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좀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터뷰]
그러니까 첫 번째 초창기에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대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본인이 법망을 뚫어야 되고 무죄를 받아야 된다는 심정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저런 식의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검찰에 김지은 씨 이외에 다른 비서들도 내가 이런 식으로 당했다고 하는 애기를 여러 개 사실은 고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걸 잘랐죠.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김지은 씨 건은 확실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에 재판부가 또 역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김지은 씨의 증언이나 진실이 나왔을 때 재판부의 태도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김지은 씨 측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표시를 하면서 의문을 많이 표시한 게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 심증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입증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추후에 더 나올 증거가 있겠느냐. 저는 그건 별로 없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진술이나 증언에만 의존했었고 그 진술이나 증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 위한 개별적인 객관적인 증거들을 엮어가지고 서로 간의 조합을 시켜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흔들린 상황에서 2심에서 3심에서 뭔가 판단을 달리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는 놔두고 법리판단만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리판단을 따로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나와 있는 판례나 나와 있는 법리논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앵커]
지금 검찰과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제 무죄 선고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김지은 씨나 검찰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중간에는 그런 입장도 나왔었죠. 덫을 놓은 사냥꾼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검찰에 나중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앵커]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분명히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또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이고 또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엄격한 증거해석에 따른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떤 예단보다는 철저하게 증거로써 안 전 지사가 했던 행위를 입증을 해야 될 것인데 덫을 놓은 사냥꾼. 다시 말해서 그 표현을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유법적인 표현이고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검찰이 사실은 이번 사안을 냉철하게 법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데 실패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피해자의 고소고발 과정 중에 드러났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말 법체계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그것을 규명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오늘 재판부가 무죄 결정을 내린 셈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지은 씨나 또는 검찰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제출함으로써 항소와 또 그 이후 과정을 밟아갈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지은 씨 입장문 내용을 보면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증거가 중요한 그런 상황일 텐데 그동안에도 증언, 진술도 있었지만 증거로써 제출된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있었고 어떤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때 당시에 2018년 2월 25일 마포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성관계 이후에 산부인과 진단을 받은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다닌다는 안 전 지사의 담배라든가 라이터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이렇게 안 전 지사를 위한 소지품 같은 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닌다고 내놓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것 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탕을 갈 때도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나머지들은 문자메시지라든가 서로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내용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그런 통화기록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간접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었고, 처음부터.

또 하나는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혹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이나 객관적인 진술들이 또한 제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하게체를 쓰면서 항상 자기에게 지시를 내리는 측면이 위압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맞담배도 폈었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김지은 씨는 무서워서 얼어붙을 정도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김지은 씨가 말대꾸도 하고 지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싫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A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 A에 정반대되는 B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항상 뒤에서 나오면서 진실이 다 탄핵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돼야 될지가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미투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사실.

[앵커]
지금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엇갈리는 진술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반대증언이, 그러니까 피해자 쪽의 증언에 반대되는 증언이 더 많았기 때문인가요?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린 건지 지금 재판 과정에서요. 그랬다면 왜 그런 건지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둘 간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것만을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김지은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위압적이고 힘들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은 사실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김지은 씨 진술이 탄핵되었다라는 거예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많아지는 다른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걸 말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진술에 의해서 그렇게 탄핵이 되었고 또 하나는 김지은 씨 행동으로 이게 스스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김지은 씨가 그렇게 위압적이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김지은 씨가 했던 행동들은 사실은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서 피해를 본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을 탄핵하는 주변 증인들의 증언만 가지고 탄핵된 게 아니고 김지은 씨의 진술과 모순되는 김지은 씨의 행동, 김지은 씨가 사람들에게 보냈던 문자, 사람들에게 했던 말 이런 것들 역시 김지은 씨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복합적으로 같이 놓고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2심 재판이 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사실 정치적인 생명은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정치적인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재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일부 국가, 프랑스라든가 여기에서는 남녀관계, 불륜이라든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이라든가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인의 신뢰도, 도덕성이 사실은 모든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안 전 지사가 사실은 이번에 범법자가 되는 형사적 처벌은 면할 가능성이 있어졌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책임들 그리고 본인이 불륜이라는 그런 행태로 보여줬던 그런 그동안에 군림하고 또 다소는 오만해졌던 이런 모습들, 이 부분에 대한 국민과 유권자들의 심판은 사실상 내려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저는 안 전 지사가 그동안 대권 잠룡에서 이렇게 추락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제는 제대로 봉사하고 특히 이번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또 가슴 아파했습니까?

이번에 정말로 본인이 그런 가해자가 됐다는 심정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높이고 또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뭔가 막후에서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한 일에 더 나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야지.

만일의 경우 여기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재기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둔다. 도리어 국민들의 분노를 살 거고요.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 도덕적이고 깨끗한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들 정말로 진실하게 각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김지은 씨가 이번에 법정에서 승리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들, 한국 사회에 아직도 여성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활동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사회적 평판을 좀 뭔가 바꿔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관련 오늘 선고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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