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靑 재판거래 의혹...김기춘 역할은?

사법부-靑 재판거래 의혹...김기춘 역할은?

2018.08.09.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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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앵커]
오늘 김경수 지사가 9시 반에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시각에 김기춘 전 실장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인터뷰]
지금 김기춘 실장의 변호사가 검찰 측에 연락을 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인즉 석방된 지 3일 되었는데 현재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서울시내 병원 몇 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료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출석하기 상당히 어렵다. 결국은 신병, 건강상태를 이유로 해서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법농단의 한 축, 꼭짓점에, 즉 청와대그다음에 대법원, 외교부.

그 안에 그 당시 시점을 보면 김 실장이 인사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해외 파견에 관련된 것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했다라고 하는 문건도 이번에 외교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황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일정한 수사 계획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소환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검찰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똑같이 보고 계신가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김기춘 전 실장은 참고인 아니겠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참고인은 아니고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재판거래 의혹에 김기춘 실장이 개입이 돼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식을 정리를 해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USB에서 문건이 나온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외교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문건이 나왔었는데 그 문건에 보면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던 김기춘 실장과, 당시 비서실장이죠.

외교부 사이에 재판거래, 그러니까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에 대한 재상고심 재판을 질질 끄는 대가로 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외교부 공관에 많이 파견하게 하는 그것을 외교부하고 협의를 한, 거기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관여돼 있는 문건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저는 아직까지 의혹이 뭐랄까요, 개운치 않은 건. 만약에 재판거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재판거래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주범은 법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범은 법원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 그다음에 당시 대법관인 양승태 대법원장, 거기가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주범에 달려 있는 겁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외교부나 청와대 멤버들은.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임종헌 전 차장이나 이런 전직 대법관들,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들, 사법부는 그냥 놔두고 외곽에 있는 김기춘 전 실장부터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앵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박병대 처장 같은 경우에는 후속 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지금 사법부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칼을 들이대는 건 부담스러우니 일단 소위 말해서 돌려치는 거라고 하죠. 외곽에 있는 김기춘 전 실장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이 석방된 것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김기춘 전 실장부터 외교부도 먼저 치고 그리고 나서 사법부로 돌아가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앵커]
일단 법원에서 계속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만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주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앵커]
그러니까 핵심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돌리고 애매한 사람만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애매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김기춘 실장도 다시 수사받고 혐의 있으면 영장 발부되면 다시 들어가야죠.

그건 법 안에 평등하니까 그걸 제가 비호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건데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법원행정처와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판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VIP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문건을 만들어보자.

그걸 들고 청와대 가서 짜잔하고 갖다바치고 우리 이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판사들을 외교공관에 많이 파견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말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거라면 무리가 없는데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피의자로 소환할 정도면 이 사건의 주범은 사법부라는 거죠.

거기를 먼저 가고 거기가 중요한 건데 거기는 어떻게 손도 못 대면서 외곽만 치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제가 검사를 안 해봐서 그런가요.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앵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현직 판사, 부장판사가 일단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 또 법관 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였는데요.

조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으셨나요?) …….]

[앵커]
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의례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혐의 자체가 법원행정처 기획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찰을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상고법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논조의 칼럼을 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찰을 해서 일정한 문건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향 분석을 했다.

그래서 무려 60쪽 이상의 보고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혹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왜 필요했을까.

결국은 사법거래를 하려고 하는 하나의 단초 내지 소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혐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적 수사는 처음 현직 신분에 있는 부장판사로서 이뤄진 것 같은데 무려 18시간에 가깝게 이루어졌고요.

아마 본인은 나는 그냥 시켜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불법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할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 지식이 뛰어난데 불법 사항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사찰이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문건이 행해졌고 과연 구체적인 지시자는 연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양승태 대법원까지도 연계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초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행정처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지금은 마산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2만 개를 지웠다고 나와 있어요.

[인터뷰]
파일이 200개 지우는 것도 어려운데 2만 개를 정말 지웠다고 하면 뭔가 숨길 게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 건 디가우징으로 지웠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삭제로 지웠으면 얼마든지 검찰에서 복원을 했을 거고 만약에 디가우징 형태로 지웠으면 복원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가 삭제가 됐는지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제목 정도는 복원을 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영장은 칠 겁니다.

직권남용의 영장으로 칠 것 같고 결국 이게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왜 법원에 있는 고위 간부들한테 칼을 못 대냐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인 것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결국 첫째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얘기가 했는데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걸 발부해 줄 것이냐고 하는 그런 정무적인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리적인 문제인 건데 이게 지금 판사 사찰 문건도 그렇고 재판개입 문건도 그렇고 문건을 작성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행동으로 옮겨느냐,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재판거래 같은 경우 것도 전화해서 김 부장, 결론 바꾸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나온 건 없어요, 문건의 작성은 맞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판사를 사찰하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쓴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인사에 불이익을 줘서 김 부장 지방으로 보내, 이렇게 한 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저도 사실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많은 죄가 이제까지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건데 이걸 만약에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갔을 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문건을 작성한 것만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예산 배제의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문건만 작성한 걸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거의 첫 번째 판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진짜 고위 법관들에게 칼을 들이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결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하나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법처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처장 같은 경우 같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영장이 청구돼도 제가 봤을 때는 발부를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하나의 정책 제안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재판부도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특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해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의 주체입니다. 법원이 수사를 받는 수사의 객체예요.

그런데 이게 싹 바뀌어서 기소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법원이 재판의 주체가 되고 검찰은 재판의 객체가 돼요.

주체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검찰과 법원은 어찌됐든 간에 두 조직은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수사 시작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두 기관의 알력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야말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꾸려서 법원행정처에 있던 전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맞고 그렇다고 보면 재판도 특별재판부나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수사와 재판을 해야 그래야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수사 시작 지금부터도 그렇지만 재판 끝날 때까지 법원과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알력이다, 검찰이 과도하게 법원에 칼을 들이댄다.

법원은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다, 이 얘기가 끝까지 나올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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