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2차 소환 방침..."출석 날짜 조율중"

특검, 김경수 지사 2차 소환 방침..."출석 날짜 조율중"

2018.08.07.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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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양지민 / 변호사

[앵커]
아직 질문을 다하지 못했다, 드루킹 특검팀이 1차 소환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했다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다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오늘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지사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말 소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했고 이제 조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느라 새벽 3시 50분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어제 조사를 했던 특검이 진행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상융 / 특검보 :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조사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김 지사를 2차로 소환 조사해서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검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영장 이런 단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조사 시간만 14시간 반 한거죠. 오전 9시 반부터 자정까지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한 진술을 쭉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끝나고 사무실 나선 게 3시 50분으로 새벽에 나섰는데요.

특검이 준비한 질문 A4 용지 100장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질문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죠, 재소환하겠다는 이유가.

[인터뷰]
특검의 입장은 애초 특검이 A4 용지 100여 장 정도로 질문을 다 정리해봤는데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관련 질문들을 다 하지 못했고 그래서 재소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지금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질문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증인신문을 진행하든 아니면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관련 질문들을 다 묶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정황을 쭉쭉 진술을 해 주면 시간 진행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는데 다 아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관련 당사자들이 한 진술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은 사실은 최대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다 끝내려고 목표는 세웠겠지만 하지만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소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확인할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있다라면 조사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건가요? 스모킹 건을 잡았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개 두 번째 소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 또 상당한 시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상융 특검보의 말에 따라 아직 조사가 마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혐의들과 김경수 지사가 말하는 게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특검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경공모 회원들의 발언이 거의 일치한다, 진술이 일치한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검 내부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는 일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댓글 공모 조작에 대해서 묵시적이나마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특검이 입증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른바 스모킹 건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도 처음에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됐다면 2차 소환까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남 현직 도지사고 또 경남에서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도정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특검은 어쨌든 2차 소환을 통해서라도 그런 이유를 배제하고 확실하게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박상융 특검보는 영장청구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 특검에서 1차, 2차까지 해 놓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할 수가 있겠죠.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이 기각했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검이. 그래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준비한 질문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시간이 자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해서 김 지사에게 동의를 구해서 12시까지 조사한 후에 조서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정을 잡기로 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결정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관련 증거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자들도 사실은 소환조사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단은 김경수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난 아예 간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아,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김경수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사실은 또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부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역시나 김경수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 관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도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그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정황 증거들을 미뤄 봤을 때 이러한 특검이 적용한 혐의가 짙다라고 우회적으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사실은 그 킹크랩 시연회라고 하는 그 일이 있었던 2016년 11월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은 다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진술들을 가지고 김경수 지사에게 아마 1차 소환 때 다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부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소를 해서 다음 단계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결국에는 재판부가 어떤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보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떠한 결정적인 물증,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문자메시지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사실 스모킹 건이 있다라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자백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관련 당사자들의 확실한 일치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 전략으로 나뉘어 진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에 들어가기 전에 여유를 보였던 김 지사. 오늘 새벽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에서 더욱 자신감과 여유를 보였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표정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조사를 해서 약간 피곤해 보이기는 해도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특검 쪽에서는 김 지사 소환하기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드루킹과의 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없었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특검에서 밝히지 않은 거죠?

[인터뷰]
그런데 대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질신문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효용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질신문은 하지 않고 양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내지는 어떤 진술들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를 사실 분석해 나가는 그 증거조사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사실은 김 지사를 소환하기 전에 특검 측에서는 김 지사가 그런 기억이 없다, 나, 킹크랩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특검 쪽에서는 기억이 나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결국에는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에는 유력하게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증거를 본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그마저도 사실은 양쪽이 그 진술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특검 측에서도 언론이나 외부에 어떠한 증거를 다 소상히 갖고 있다라고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특검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었는지 싶습니다.

[앵커]
김 지사 특검 조사 후에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의 진실공방인 것 같아요. 수사 이전에 진실공방인데 모든 사건이란 게 그렇잖아요. 일단 부인하고 일단 그걸 입증해 나가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모든 사건은. 그런데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복잡한 사건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계좌 추적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비교적 단순한 것 같은데 어떤 팩트가 무엇이냐의 문제잖아요. 만약 그 킹크랩 시연하는 곳에 만약 CCTV가 있었다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김 지사는 자신은 가지 않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력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역시 이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이 어딘가에 있겠죠. 특검은 앞서 우리 양 변호사 얘기처럼 여러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고. 특히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경수 지사 몸짓이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2016년도 11월이면 시간이 꽤 됐잖아요.

그전에 누군가 있었다라는 것은 기억할 수 있지만 그때 구체적인 당사자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오히려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입들을 맞춘 거 아니냐, 경공모 회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혀 우리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김 지사는 나올 때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보니까 법률적이 됐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 같고 특검은 확보한 진술을 가지고 일단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양쪽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팽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무승부라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어제와 오늘 상황에서 크게 어느 한쪽으로 특별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느낌인데 이제 재소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일단 특검보가 밝히기로는, 브리핑 때 밝히기로는 이번 주나 아니면 주말 소환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남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1차 소환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보강 수사를 하든 이제 관련 당사자를 불러서 소환한 다음에 2차 소환을 하는 것이 사실은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특검은 지금 상태로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준비한 100페이지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질문지조차 아직 소화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걸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2차 소환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2차 소환 이후에 또다시 부르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 있겠지만 아직 지금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소환을 하지 않은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과 또 진술을 맞춰봐야 될 필요성이 또 생긴다라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시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 상황이라면 또 소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재소환 발표 이후에 김 지사가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가시밭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어쨌든 본인은 지금 확실하게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댓글조작에 공모한 적도 없고 또 지방선거를 도와준다는 대가로 어떤 특정한 자리, 일본의 고위영사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했는데 확신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로서는 어떤 표현을 썼을지 대단히 애매해요.

어쨌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특검은 여러 가지 정황상 공모했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역시 특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8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에게 특검 종료 시간 시한 사흘 전에 대통령께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내면 연장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연장할 수 있을까. 아직은 그 부분도 이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이야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송인배 비서관 이야기도 나왔고 백원우 비서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만약에 그분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특검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특검이 댓글조작, 이 본류에 접근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전에 노회찬 의원의 비보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촉박한 것 같아요.

[앵커]
김경수 지사의 표현대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대로 가시밭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특검이 다시 소환조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결의를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영장 청구라든지 또 특검 일정을 더 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특검 입장에서요.

[인터뷰]
네. 특검 입장에서는 애초에 사실은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로 1차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접근을 해 나갔던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회찬 의원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일정에 조금 차질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연장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적으로 소환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장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저는 1차 시한 안에 끝내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김경수 지사를 소환했지만 비공개로 소환한 사람도 많습니다. 팅커벨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국제시장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송인배 비서관을 어떻게 드루킹과 연결해줬는지 그 관련해서 조사가 또 있었거든요.

관련 진술자들을 다 계획에 맞게 소환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여야가 의견이 굉장히 배치되는 상황인데 특검 입장에서는 2차 소환 이후에 확실하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허익범 특검팀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 18일인데요.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BMW코리아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죠. 그런데 사과 이후에 BMW를 둘러싸고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뒤늦은 사과라든지 또 화재 원인으로 제시한 생소한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 측면을 떠나서 말이죠. BMW가 화재가 났다라는 게 한두 번 보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몇십 대에 달하고 있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언젠가 폭스바겐 자동차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항상 이렇게 배상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 본사들, BMW도 그렇고 다른 외국 회사도 그렇고 제조사들. 거의 대한민국을 호갱이 취급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 BMW를 운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조사에 분명 항의를 하든가 분명한 조치가 있었어야 해요. 뒤늦게 리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러 제도 보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차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은 단순히 자동차에 화재가 났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약하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BMW 관련한 자동차 회사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가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정부가 과연 국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한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재 사고가 30건이 넘게 난 뒤에 한 사과 확실히 뒤늦은 것 같은데 조사 발표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점검받은 차량에서도 불이 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 BMW가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게 맞나라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일에 목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인 겁니다.

그래서 EGR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진단을 받고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화재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 결과 왜 그러면 화재가 났느냐라고 했더니 EGR 모듈을 안전진단을 받기는 받았는데 겉에만 보고 내부를 안 봤다라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점검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져서 그런 것이지 화재의 원인은 여전히 EGR이 맞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일 뿐더러 지금 많은 차주들이 안전진단을 받고 리콜 대상이기는 하지만 운행해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다 주행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차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하지만 저 목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처럼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안전진단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정말 EGR이 이 모든 30여 건이 넘는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인지 그 근본적인 게 사실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흐름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리콜제도를 한번 손을 보겠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집단손해배상 움직임을 하고 있죠. 수백 명에 이를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굉장히 잘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가 전소가 돼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가 차 값의 5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에 제한적으로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가해자 그러니까 제조사의 책임이 악의적이고 사실 반사회적인 경우, 이게 결함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팔았다라든지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은폐하려고 했다든지 그럴 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상에서 인정되는 그 상한액도 피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이 그렇게 50배를 배상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세 배나 아니라 조금 더 그 배상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이런 차량이라든지 뭔가 위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제조물에 대해서는 더 특화시켜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또 더불어서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집단소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단소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내가 소송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 그게 나머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과가 미치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집단손해배상제도가 그러니까 집단소송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증권소송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BMW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손해배상 같은 경우 화재 피해자만 해당됩니까? 2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지금 화재를 직접적으로 입은 당사자도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BMW 차주로서 리콜을 받아서 리콜 점검을 받는 기간 동안 내가 차를 못 탔다, 내지는 내가 앞으로 이 차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용이익침해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소송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요.

화재를 입은 차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입증이 조금 용의하지만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내가 단순히 리콜 대상 차량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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