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정태옥, 검찰 조사받고 귀가

'이부망천' 정태옥, 검찰 조사받고 귀가

2018.08.07.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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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노영희, 변호사

[앵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검찰 소환장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태옥 국회의원입니다.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태옥 의원, 이게 지방선거 당시에 논란이 된 이유였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공직선거법상 110조에 보게 되면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그리고 성별을 비하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2012년 12월에 진영 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220조에 보면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당선 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어떤 특정, 여기서 말하자면 부천이나 인천을 말하겠죠. 이런 곳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혐의를 같이 지금 받고 계신 건데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아까 방송에서 보셨지만 저런 부적절한 발언을 공중매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실 고발당하셨고 원래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었는데 본인의 지역구가 대구이다 보니까 대구로 옮겨가서 오늘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앵커]
본인 지역구는 대구인데 지금 인천 지역, 또 부천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자기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당선이 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변인의 위치에서 나와서 유정복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만약 적용이 되어서 금고나 실형을 살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또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태옥 의원. 잘못된 발언으로 당을 탈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요. 당시 발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살던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 정도 갑니다.

그런데 부천 살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원장님, 인천이나 부천 사는 분들은 정말 많이 불쾌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많이 기분이 나쁘겠죠. 지금 이게 요샛말로 말하면 국민모독죄인데요. 2016년에도 교육부 고위 관리가 기자들과 사석에서 인민은 개, 돼지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파면 당하고 아주 그 후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자아의식이 강한 상태에서는 국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청와대에 국민사이트에도 있듯이 바로바로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인천, 부천을 꼭 찍어서 그것도 마치 무슨 패자라든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지역인 것처럼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TV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이후 13일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 특히 화가 많이 났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조금 전의 발언 외에 또 다른 발언을 했었습니다,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갈 때 제대로 직장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인천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인천을 집중적으로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시민단체나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민사소송까지 준비합니다.

그래서 6월 13일 지방선거라 그래서 613명이 모이면 집단소송을 하고 소송 액수도 6억 1300만 원 정도로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한 500명 정도가 넘었다고 하니까 민사소송도 바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방위로 지금 인천시민들, 거기에다가 부천 시민까지 힘을 모아서 정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 한마디의 무게를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아까 모욕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상대방이 모욕적이다, 이렇게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기는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저런 정도의 말이라면 모욕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모욕죄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사실 해당이 되거든요.

명예라는 것은 당연히 주관적인 감정이기는 하지만 누구라도 그 정도 얘기를 듣게 되면 명예감을 실추당했다라고 느낀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판례상으로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정의당 신계륜 후보가 사실은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6.13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613명을 소송인단으로 모집하고 6억 13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0만 원 정도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명예감정을 조금 땅에 떨어뜨렸다거나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우리가 얼마 정도 채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보통은 5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시민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계산한 것 같아요.

[앵커]
정태옥 의원 지역구가 대구다. 그런데 인천과 부천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아까 그런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사실 행정고시 통과한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천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지역민들의 어떤 상실감이 더 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화가 나겠죠. 2010년부터 한 3년 동안 기획관리실장을 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장을 하면 시장, 부시장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아주 중요한 중책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의 예산이나 이런 개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실무 책임자기 때문에 아마 인천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여론 메이커들은 많이 알 겁니다, 아마.

많이 아는 사람이 TV에 나가서 발언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앵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인천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실언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봐야 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말을 할 때 실수를 했다 이건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인으로서 특히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가 정말 열렬히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단순히 실수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비하발언이 아니다, 이건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하고는 변론으로 정치적으로 사실상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말은 설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나와서 원래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17년까지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였고 거기다가 자살률까지 최하위.

가계부채율까지도 최하위다 이런 11가지 항목 안 좋은 것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앵커]
실업률이 높다, 가계부채가 높다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꼴찌였던 지수들을 나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진했던 인천시의 경제수치를 만회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된 것도 사실인 거죠.

[앵커]
정태옥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을에 인천을 찾아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가을에 정기국회가 시작하니까 그때쯤에 가겠다 이런 얘기인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아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부천, 인천 시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아마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 인천 시민들의 민심이 계속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인은 인천, 부천 발언이었지만 대구가 지역구인데도 대구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내려온 대구지역의 행사라든가 공공행사 자체에도 본인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 또 본인이 워낙 싸늘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던,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조차도 칩거생활 비슷하게 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고 또다시 이게 문제가 다시 재불거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식으로 한번 더 인사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직접 부천, 인천을 방문하는 문제도, 찾아가는 문제도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인천에서 3주 동안 봉사활동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당시에 당 대변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 이후에 당도 탈당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릴 수 있거든요.

더구나 포괄적으로 발언을 했더라면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을 꼽아서 할 경우 그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대구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족쇄처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후로는 과거와는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발언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여담 비슷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 의정활동을 할 때 인천이나 부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의 무게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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