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증거 없다"...金 자신감인가, 특검 빈손인가?

"유력증거 없다"...金 자신감인가, 특검 빈손인가?

2018.08.07.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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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어제 출석 때부터 자신만만하게 조사에 임했던 김경수 지사는 오늘 밤샘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이뤄졌을지 강신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검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김 지사가 특검이 유력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나름대로는 조사를 잘 받았다, 선방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나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봤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원인을 그대로 옮겨보면 말이죠.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그런 유력한 증거, 그런 것을 저희는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특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사를 받으면 조서를 본인이 읽어보잖아요. 이걸 4시간 정도 읽어봤다고 합니다. 4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펴봤을까요?

[인터뷰]
12시쯤에 조사가 끝난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4시간 정도를 꼼꼼하게 그 조서를 읽어봤다고 하는 건데요.

질문만 해도 한 100장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A4용지로. 질문의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대답의 내용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내용이 별게 없으면 그렇게 오래열람하거나 또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오래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작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가 돼서 이것이 나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내지는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대비했다고 볼 수 있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아마 김경수 지사가 꼼꼼하게 읽었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킹크랩, 이른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하는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시간에 함께 지켜봤다라는 걸 특검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이 부분을 좀.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부터가 만약에 일단 깨지게 되면 특검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킹크랩 시연회의 참석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 쪽에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드루킹 말고도 드루킹 일당이라고 하는 우 모 씨, 양 모 씨 등 몇 사람이 또 같이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드루킹의 진술이라든가 드루킹 외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들이밀면서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확실히 댔다면, 김경수 지사가 말이죠. 그 얘기는 간단히 끝낼 수 있겠지만 알리바이를 확실히 못 댔다면 참석 여부를 두고서 상당히 시간이 소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시간에 운전기사가 그 주변, 느릅나무출판사 주변에서 식사를 한 영수증을 찾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명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건 이렇습니다. 영수증 그건 그렇고 김경수 지사 측에서도 사실은 그 느릅나무출판사에 갔던 것은 인정합니다.

갔던 건 인정하는데 다만 나는 킹크랩 시연회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킹크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거기에 갔던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설명을 들었고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내지는 킹크랩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승인하는 듯한 제스처라든지 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데 결국은 드루킹 쪽에서 얻은 정보라든지 드루킹 일당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추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다른 물증이 없었다면 양측이 팽팽하게 평행선을달렸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물증이 딱 있지만 그 자리에 갔었지만 드루킹이 설명해줬지만 이 설명은 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선플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갖고도 해석하는 바가 달라서 사실은 같은 하나의 어떤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는 그것이 킹크랩 시연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또 성립할 수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것 말고 어떤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참석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CCTV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여튼 다른 녹취록이라든지 그날. 내지는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의 그날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하는 다른 증거들 이런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시는지 한다면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특검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해오면서도 수사가 늦었다는 얘기도 있고 본류가 아닌 지류 쪽으로 흘러갔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텐데요.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청구까지 안 한다는 것은 또 오히려 다른 어떤 논란을 낳을 수 있고 또 특검에서는 상당히 자신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는 아마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다면 이제 19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특검이 영장조차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부담을 다 특검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청구를 할 것으로. 그리고 도지사를 현직 도지사를 소환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증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 외에도 관련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원우 이런 청와대 관련된 청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환, 다른 분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신병처리 여부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관계자들 말이죠, 송인배, 백원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소환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마 그건 이번에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수사, 그다음의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특검이 이 관계, 다시 말해서 김경수 지사하고 백원우나 송인배 이런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드루킹과의 관계를 확실히 파악했고 그리고 공모 여부라든지 이렇다면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면 쉽게 소환을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죠. 지금 이 핵심은 어떤 금품을 주고받았느냐,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루킹이 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그걸 알았다, 몰랐다의 부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대질해서 어떤 진술을 받아낸다면 누구의 말에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대질은 하지 않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보면 공범인데요. 사실은 댓글 조작 공모 여부라든지 선거법 위반 및 인사 청탁 거래 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사람을 대질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질을 할 때는 대질을 해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게 어려웠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마 드루킹이 대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질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 특검에서 말이죠. 그런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돌아간 다음에 피의자 심문조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드루킹 것과 맞춰봐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서 대질이 필요하다면 그걸 검토할 텐데 하지만 이번에 안 한 걸로 봐서는 대질은 일단 생략한 것으로 논외로 생각하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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