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두 번째 포토라인...달라진 점은?

김경수, 두 번째 포토라인...달라진 점은?

2018.08.06.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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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김현성 / 동국대 겸임교수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40여 일 만에 소환됐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경수 지사, 지난 5월에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후에 두 번째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변호사님, 이전에 조사받을 당시하고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밝힌 입장과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드루킹 등에게 불법댓글조작을 시킨 적이 없다, 나는 공범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먼저 영사 등에 총영사 등의 자리를 제안한 거 아니냐. 이게 곧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실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동안의 입장을 반복했는데 과연 오늘 조사에서도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또 그에 대해서 특검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오늘 조사받으러 가는 중에 했던 얘기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특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걸로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 지사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특검도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다. 그리고 경찰이 오라고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두 번이나 출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어떤 증거나 새로운 사실 논쟁이 아니라 개인에게 일종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약간 망신 주기식 수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치 어떤 특검이 시기를 앞두고 뭔가 한 건을 해야겠다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이 좀 답답하지 않나. 그래서 정치를 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수사해 달라라는 말을 저렇게 간곡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드루킹 측의 어떤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지지자들이 장미꽃을 던지고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구속수사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요. 좀 상반되는 입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지지자들이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장미꽃을 던졌는데요. 일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 확정 받았을 때 그 당시에도 백합을 던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일단 민주당 소속의 현직 경남지사이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하는 그런 분도 많이 있고 또 반면 잘못이 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단순한 그런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그런 수사와 재판이 아니라 결국 정치 그리고 정치권, 정치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오늘 결국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모인 것도 결국 그러한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아직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영상 녹화 조사실로 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정치적으로 주요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수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책임자와 잠깐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오늘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던 그런 관행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김경수 지사가 허익범 특검과 특별한 시간을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곧바로 영상녹화실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절차를 모두 준수를 해서 현재 영상녹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영상 녹화가 진행되지 않고 나중에 문서로만 되어 있는 피의자 심문 조서만 남게 될 경우에는 이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또는 반대로 피의자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의 우려를 좀 불식하기 위해서 영상녹화실에서 모든 장면들을 동의하에 녹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조사를 받고 있을지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오늘 기자들 질문을 보면 수사의 쟁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출석 상황 지켜보셨나요?

[인터뷰]
봤습니다.

[앵커]
오늘 쟁점을 짚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특검이 만들어진, 특검의 이름에도 있는 불법댓글. 그러니까 댓글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댓글. 그리고 특히나 킹크랩, 매크로보다 조금 더 나은 기술을 가진 킹크랩이라는 어떤 조작된 기계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이것을 과연 실제로 허락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드루킹은 시연을 했고 시연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본인은 허락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불법적인 행위에 김경수 지사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 특검에서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출마 전에 오사카 영사라는 것을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도와주겠다.

경남지사 출마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직을 이렇게 오고갔느냐. 그러니까 뇌물성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 실패한 인사청탁이죠. 결국은 아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 과정이 김경수 지사가 약속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사카 총영사 줄 테니 내 선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드루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쟁점이 부딪치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이 다툼이 어느 하나 예를 들면 명쾌하게 정리되는 사안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 간에 서로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댓글조작 사건에 김경수 지사가 관여를 했느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댓글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김경수 지사가 동의를 해 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했느냐, 이 부분이 밝혀야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판사에 간 적은 있다. 다만 거기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댓글 조작을 승인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묵인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현장에 가 있었다, 갔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갔다는 것은 킹크랩 시연회에도, 킹크랩 시연회가 존재했고 그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범죄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사실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필요충분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의 주장에 따르자면 특검 입장에서는 뭔가 증거를 더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오늘 조사가 김경수 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반박이 되고 또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에 반하는, 즉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찾기 위한 그런 특검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질신문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대질신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실 오늘 이 피의자조사 자체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의자조사 자체도 사실 의미수사거든요. 물론 여기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거나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하거나 이런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도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출석 요청에 응한 것인데요.

대질신문, 지금 이 드루킹 또는 드루킹을 포함한 그 일당들은 지금 현재 피의자이거나 피고인이거나 또는 참고인입니다. 이들과 대질신문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김경수 지사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질신문은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의 조사, 특검조사 등에서도 대질신문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김경수 지사에게 대질신문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으로도 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아까 짚어주신 쟁점,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지방선거를 드루킹 측에 김경수 지사가 도와달라, 이러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드루킹 측 인사에게 제안을 했다.

이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입장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질문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2016년 11월에 예를 들면 특검이 킹크랩과 관련된 시연을 했다.

그리고 그걸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 참모로서 과연 어떻게 보면 외적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촛불민심도 있었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정황상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전에 엄청난 댓글조작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전에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기무사를 이용해서 했던 댓글조작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걸 아는데, 김경수 지사가.

그 시점에서 2016년 11월이라면 촛불민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황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드리면 박원순 시장한테 경남지사에 나가십시오, 자기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친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없으니 이번에 경남지사를 해서 약점을 보완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지상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때 결심도 안 했는데 경남지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 대가성으로 총영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정황상으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 총영사직은 결국은 그다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드루킹은 구속됐고 경남지사 선거는 진행됐고. 그래서 아무것도... 예를 들면 어떤 걸 도왔는지. 경남지사 선거와 관련돼서 드루킹이 과연 어떤 걸 도왔는지.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면 2011년 11월부터 드루킹이 구속되기 전인 2월까지 그 사이에 그러면 경남지사 선거를 도왔다는 거냐.

그래서 그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된 걸 받았다는 거냐, 예를 들면 진행됐다는 거냐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2018년 1월에 드루킹은 비판적 댓글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단일팀과 관련해서 비판적 댓글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돌아선 거죠, 현 정부의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까지 이어질 문제냐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 측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양측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뭔가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태까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 특검에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구체적으로 특검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물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번 김경수 지사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또 그 결과 압수물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압수물 분석 작업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오늘 어떤 부분을 물어볼 것이며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특검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검이 그런 작업을 했겠지만 그런 작업이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명확한 그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가려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언론 등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 반하는 배치되는 자료가 이미 특검 측에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김경수 지사의 진술, 이야기에 신빙성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시도를 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앵커]
특검에서 또 다른 자료를 확보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련 상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1년 반 만에 석방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 당시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새벽의 상황입니다. 현장이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만큼 어찌됐든 갈등과 국론이 분열됐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만큼 국민들은 아직도 촛불을 들었던 그때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탄핵정국, 그러니까 촛불정신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새벽에 나와서 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30년 이상을 받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도 실제로 재판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종의 실패한 왕조의 도승지가, 망한 왕조의 도승지가 사약을 받고 끝내야 된다라는 마음, 자기의 비분강개하는 비장한 마음을 얘기하셨을 만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는 법꾸라지라고 부를 만큼 김기춘 비서실장이 재판 과정에서는 자기의 죄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모른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문화관광부 고위 관료에 대해서 내가 사직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1심과 2심. 오히려 2심이 더 큰 중형을 때렸죠.

4년을 받았고 상고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 상고심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 1년 6개월 이상은 구속하기 어려운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헌법을 농단했던 사람이 가장 민주주의와 헌법의 덕을 보고 있다.

결국은 이분들이 망쳐놓은 민주주의와 헌법인데 그 헌법적 절차와 민주적 절차 때문에 이분이 석방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러니가 지금 보여지는 거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진심 어린, 아까 시민이 그러게 않습니까?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 나오자마자 무릎 꿇고 사죄할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죄를 졌다, 큰 죄를 졌다. 내가 정말로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라도 그런 것 없이 거의 정말 레이저까지는 아니어도 째려보는 듯한 모습으로 또 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법에 따라서 풀려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풀려났을까.

[인터뷰]
일단 헌법에 의해서 모든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거든요. 따라서 판결이 다 끝날 때까지 제한 없이 계속계속 구속해서 넣어둔다면 나중에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예를 들어 5년, 6년 동안 하면서 길게 끌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 그동안의 어떤 세월을 누가 보상해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고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게 1심 재판에서 최장 6개월, 2심에서도 역시 6개월, 3심에서도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합해서 1년 6개월이 최장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아직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풀려나서 지금 귀가를 한 것이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이제 징역 4년형이 확정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구치소에 있던 게 1년 6개월이거든요. 이거를 제외하면 또 2년 6개월이 남습니다. 그 2년 6개월 동안에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귀가했다고 해서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선고되면 엄격하게 그런 법에 따른 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인터뷰]
지금 이번 대법원까지 간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김기춘 실장이 재판을 여러 건 받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에 대한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월호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의 내용 조작 관련된 사건도 있는데요.

이런 재판은 또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 측도 김기춘 전 실장이 풀려나면 안 된다. 그러니 1년 6개월 동안 모든 기간을 다 쓴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따로 지금 별도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또 별도로 구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재판부에게 김기춘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그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 풀려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생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관련해서 증거는 다 수집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계속계속 무고함을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과 특검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공소유지에 불리한 점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특검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특검과 관련돼서 특검법에 보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빨리 판결을 하는, 그러니까 상고까지를 7개월로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1년 반이니까 그 법의 정한 시한의 두 배 이상을 쓴 거거든요.

조금 더 법원이 빨리 조속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 조윤선 수석도 나오게 되잖아요, 다음 달에 9월 22일이면.

[앵커]
지금 그게 특검 같은 경우에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7개월 안에 선고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애초에 계획이 되었던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박영수 특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죠. 심리를 빨리 진행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특검법에 물론 7개월 이내에 전체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7개월 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판사가 잘못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한 훈시규정 또는 권장하는 그런 규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된 통화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 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 전화 매너를 갖고 있니? 그런데 어떻게 그 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어른 아니야 그래도?]

[이 모 씨 (추정) / 이재명 지사 친형의 딸 : 아니에요, 이제.]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이 모 씨 (추정) / 이재명 지사 친형의 딸 : 어른 아니시라고요.]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이X년이 그냥. ]

[이 모 씨 (추정) / 이재명 지사 친형의 딸 : 이X년이라니요.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

[이 모 씨 (추정) / 이재명 지사 친형의 딸 : 뭐하시는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김혜경 (추정) / 이재명 지사 부인 :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그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 형을 강제입원시켰다, 정신병원에.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시켰다고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 당시에 보니까 그 형의 딸, 형의 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고 이 문제는 사실 과거에도 몇 차례 선거 때마다 이야기됐고 김영환 후보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녹취록이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새로운 사건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강제입원 논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고 이런 식의 대화 내용도 이전에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왜 또다시 불거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전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불복과 관련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의 경기도민이 뽑아놓은 지사인데 결국은 조폭 연루설부터 해서 그다음에 어떤 여배우와의 스캔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아직 잦아들 기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 나온 모 방송의 조폭연루설과 연동돼서 결국은 이런 게 예를 들면 또 김사랑 씨라는 분을 또 강제입원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폭이라는 어떤 느낌과 지금 강제입원이라는 이 느낌이 뭔가 폭력적이고 인권과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인권변호사이고 그리고 뭔가 민주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도지사직과 관련돼서 정말로 본인이 뭔가를 지금 해야 될 시점에서 불필요한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불필요하게 발목을 잡는 건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서요.

[인터뷰]
당시 이 통화가 녹음된 때가 2012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법 규정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법이름이 굉장히 길게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정신보건법이었어요.

2012년 당시의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의에 의해서 입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응급입원도 있고 또 두 가지 이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 또 딸의 동의에 의해서 입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제입원이라는 그런 표현은 법문상에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본인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호불호 또는 이재명 시장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어떤 입장과 별개로 당시 법 규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시장이 마음대로 입원을 시킬 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등이 시장에게 진단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시장이 그러면 진단을 하게 하고 그러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전문의들이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린 경우에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물론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이런 형식을 만들어내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라고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시장이 마음대로 혼자의 힘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당시 규정까지도 두루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이어서 김사랑 씨라는 인물,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김사랑 씨라는 인물을 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어서 두루두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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