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파견-징용 판결' 거래 정황...내용은?

'법관 파견-징용 판결' 거래 정황...내용은?

2018.08.06.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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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부가 법관의 해외 파견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고법원 외에 또 법관을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접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건이 또 밝혀졌는데요. 그것은 면담 내용으로 더 세밀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2013년 10월입니다. 임 차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담의 내용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가 강제징용과 관련된 소송 상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보고 아닌 보고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와 더불어서 법관을 UN 대표에 파견을 하도록 도와달라, 이와 같은 내용도 함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철기 수석이 윤병세 장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잘 시행하도록 부탁한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제로 2014년 6월에 사법협력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일이 성사가 되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그다음에 법원 이렇게 삼각편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문건이 드러나서 사법농단의 의혹 자체가 의혹이 아니고 실제로 실효화되고 실행화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법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외 공관에 법관을 많이 파견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엘리트 법관들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게끔 잘 독려하거나 또는 거칠게 표현하면 길을 들인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법관이 이와 같은 곳에 나가서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무엇인가 정치적인 걸 찾는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요청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문건이 실행화되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걸 단순 검토로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건들이 실행된 그런 정황이 드러난 최초의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강제징용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재상고심까지 거쳐서 대법원에 갔다가 내려와서 결국은 2013년 8월입니다. 2013년 8월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자 2013년 9월에 강제징용 판결 외교부와의 관계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어요. 기조실에서 말이죠.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10월에 저렇게 만난 겁니다. 저렇게 당시 임종헌 기조실장이 외교부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서 저렇게 면담을 하고 소송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렇게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이 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다음 해 2014년 2월에 그렇게 사법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UN 대표부에 판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상고법원도 그렇고 내지는 지금 여기 나오는 외교부로 법관이 파견되는 문제도 그렇고 서로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판결을 늦춰주고 강제징용 소송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부터 5년 동안, 지금까지도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비로소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거든요. 5년을 끈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늦춰주고 결국 그런 혜택을 받았다, 법관이 해외에 파견된다든지 내지는 상고법원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면에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고법원 외에 해외에 법관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런 문건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게 지금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닌 게 분명해요.

[인터뷰]
이게 비난이 굉장히 많은 것이 말이죠. 강제징용 갔던 우리 선조들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서 일본 법원에, 오사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패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법원에 2005년에 또 소송을 제기를 해요.

또 1, 2심에서 다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승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려왔으면 고등법원에서 1억 원씩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2012년입니다.

그랬으면 대법원에 올라갔으면 바로 그 판결이 났으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판결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5년 동안 소송을 끌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것을 왜 끄는지 상당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이와 같은 지금 나온 그런 것들이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재판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것이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난도 적지 않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특별재판부를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 사안도 외교부에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고 다른 곳에는 다 기각이 됐단 말이죠, 똑같은 사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특검처럼 아예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특별한 법관을 임명해서 그 사안만을 다루는 특별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등에 의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원에 의한 것인데 이거는 법원 외에 다른 특별한 법원이기 때문에 과연 헌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헌법에 보면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임명한 특별법관을 똑같은 법관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와 같은 법 논리가 아직 정돈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가장 큰 이유는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하는 비난 때문인 것 같고요. 아마 사법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똑같이 허용하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모습과 인사기록과 중요한 정책 결정을 검찰이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것에 대한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법원 차장 선에서 이 사안이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하게 되면 특검과 비슷한 특별법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다소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과는 또 다른 조직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을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선례가 있습니까? 간단히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짚어주시죠.

[인터뷰]
옛날에 반민특위라고 해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거의 판사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말이죠, 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건 상당히 특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특검이야 검찰, 법무부 소속의 행정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만드는 것은 특별법을 만든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법부의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과거에도 그렇게 일제에 부역했던 이런 경우에 만든 것이어서.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판결과 관련해서 위헌 여부도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사 판결이 위헌으로 판결이 되면 뒤집어서 다시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3개의 과거사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됐던 건데 긴급조치에서 그것은 위헌으로 판결을 하면서도 그때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고문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3년에서 6개월로 줄여버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화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상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3개의 과거사 판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위헌소원이라고 합니다. 위헌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하고는 좀 다른데 법률이 위헌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손해를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위헌소원이에요.

그래서 위헌소원을 청구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재판헌법소원은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이런 재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재판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 자체를 위헌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포함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직권으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앵커]
재판 자체를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위헌소송으로 해서 그 재판 자체를 없던 거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헌법소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헌법재판소법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68조의 재판헌법소원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위헌 판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있었던 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립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나아갈지는 알 수 없고요. 다만 한정위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일부 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다시 법원으로 오면 법원에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헌재에서 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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