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압수수색..."망신주기" 반발

특검, 김경수 압수수색..."망신주기" 반발

2018.08.02.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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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와 집무실 그리고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루킹 특검이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드루킹 특검 후반전에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한 차례 기각됐다가 영장이 다시 또 발부가 된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그때 법원에서 기각 사유가 범죄의 정황,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정도의 범죄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영장을 재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버리면 이게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의도적으로 그렇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드루킹이 낸 특검에 전달한 USB 등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이 정도면 압수수색할 정도로 소명이 됐다.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압수수색 영장에 김경수 지사가 피의자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특검은 상당히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이뤄진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먼저 집무실과 관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고요. 국회 사무실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일할 당시 일정 관리 비서의 컴퓨터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휴대전화 2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임의제출 형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인터뷰]
임의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2대를 서울에 와서 특검에 제출하는 거죠.

[앵커]
요청하지 않았는데 낸 건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요. 요청을 했어도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좋다, 이걸 수사하는 데 있어서 써도 좋다. 그런데 임의제출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압수는 합니다. 압수물에 오르기는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수사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유의미한 어떤 증거가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왜냐하면 일단 국회의 PC알지, 국회 사무처 연결된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말한 디가우징이라고 하잖아요. 로 포맷이라고 해서 디지털포렌식에 의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앵커]
다 지워진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만약 특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 지워졌다고 하면 이걸 완전하게 포맷을 할 때 이걸 복사해 놓은 또 다른 USB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지사 집무실, 관저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지사 취임해서 집무실 쓴 게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또 관저도 한 15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수사를 우리가 보통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랄지 계좌 추적을 하다 보면 이미 다 빼돌렸다랄지 아무것도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허탕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뭐 하나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수사는 생물이다. 어떤 단서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드루킹의 공범이다,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일단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공범으로 지금 적시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상당히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는 데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증거자료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했던 장소와 내용들을 보면 사실 거기서 결정적인 또 다른 어떤 증거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인 것 같고.

결국은 의원 시절에 사용했던 의원실의 PC는 의원을 그만두고, 의원을 사퇴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관리 규정에 따라서 다 삭제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이 고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 애초에 초기에 드루킹 수사를 했던 당시에 경찰 측에서 조금 더 성실하고 신속한 기민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의원직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자료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의원실에 대한 PC 같은 것도 압수수색이 가능했을 텐데 그때는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 의원직을 사퇴해 버렸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PC를 삭제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다시 저는 지금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습니다마는 당시 초기에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진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사실 허익범 특검이 출범하면서부터 김경수 지사를 소환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을 텐데 아무래도 드루킹이 제출한 USB도 그 시기를 좀 앞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그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일단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어찌됐건 수사 본류 중에서 본류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에 약간 통과의례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하고 소환조사 해서 만약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면 그게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차단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어쩌면 사실은 의원회관에서 쓰던 본인 PC 파일들은 다 삭제를 했더라도 어딘가에 다운로드를 받아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추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이 돼서 구속 청구가 되고 기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까지 전제를 한다면 드루킹 쪽에서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 또 그쪽 카드를 알고 있어야 본인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몰래 보관할 목적으로 USB라든가 이런 쪽에 따로 그 파일들을 빼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렸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집무실을 택했을까, 그 부분도 의외로 그쪽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보통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만간 소환할 것,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 그건 한 며칠 내 정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특검은 주말이라고 할지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만간은 보통 2~3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가 되겠죠. 그런데 아마 소환일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일단 경공모 회원들을 다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킹크랩 시연한 2016년 11월달, 그때 킹크랩 시연한 걸 봤느냐, 안 봤느냐.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느냐, 돈을 100만 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USB와 관련된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수수색의 분석이 다 끝나면, 만약에 압수수색 오늘 한 것들이 아무런 유의미한 결론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도 바로 소환을 하고 어떤 유의미한 것이 나오면 그게 분석이 끝난 다음에 소환을 하기 때문에 결국 소환의 시점은 오늘 압수수색한 것들이 분석하는 시점이 언제이냐, 그것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특검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것이다. 갓 한 달 남짓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뒤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은 내가 제일 먼저 요구했고 그 어떤 조사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불만도 표시했어요.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는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사안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확정된 사실처럼 일부 언론에 마구잡이로 보도가 됐다. 조사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일방적인 흠집내기로 흘러가는 건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검이 망신주기를 했다,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떤 대목 때문일까요?

[인터뷰]
최근 연일 어제, 그제 조간신문에서 이른바 USB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의원과의 메신저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앵커]
시그널 메시지요?

[인터뷰]
메신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문장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해 들은 걸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게 아니라 직접 그와 그것된 직접적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기사를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간지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의 사이가 과거 경찰 조사에서 김경수 의원이 밝혔던 지지그룹 중 하나였고 그 이상은 모른다라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집무실과 관저까지 압수수색당하면서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일간지의 보도가 연이어서, 잇따른 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가 특검 측에서 흘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를 수사하지 않고 나를 소환하지 않고 구체적인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지 않고 언론에 흘림으로써 나를 망신주고 모욕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한 그런 유감을 표명한 것인데요.

저 대목에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때도 그런 식으로해서 많이 망신을 줘서 결국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지사로서는 그런 식에 대한 데자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까지 했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절차에 따라서 모든 자료가 취합되면 결국 마지막 관문는 김경수 지사 본인에 대한 피의자 소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환을 통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 여부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언론보도 내용이 김경수 지사가 당초에 밝혔던 드루킹과 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고 국민 입장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분명히 전해 들어야 되는 소식이지. 단순히 망신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같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때도 보수 진영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신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피의자로 신분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특검 수사 흐름을 보게 되면 박영수 특검 때 비하면 이번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피의사실공표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특검 쪽에서 언론들이 보도할 내용들을 별로 공개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이 , 지사가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어요?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면서 심야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그때 했던 가장 결정적인 건 명백히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명백히 거짓이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황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야 되느냐, 내지는 그러면 기자들은 특검에 대해서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놀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특검 수사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가 그렇게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지난 5월에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건 드루킹의 주장은 다 소설이고 그리고 특검이 부른다면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경수 / 경남지사 (지난 5월 4일) :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신속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습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지난 5월 18일) :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에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얘기를 바로 기사화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같은 한 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여러 차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다, 이것은 특검에 가서 내가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두뇌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드루킹이 USB를 갖고 있다가 특검에 냈는데 드루킹의 다음 수는 뭘까요?

[인터뷰]
일단 다음 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수가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얼마나 특검이 드루킹의 옥중서신부터 시작을 해서 드루킹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USB라고 봅니다.

거기에 만약에 지금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한다면 그 시그널은 자기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화 내용이 다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 B가 자기 걸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그러면 A한테 간 것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도에 있어서 메신저 중에 최고급이긴 한데 삭제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놨다랄지 아니면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다랄지 지금 킹크랩 시연할 때 김경수 그 당시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녹취, 아니면 어떤 CCTV, 그런 것들을 USB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김경수 의원이 킹크랩 시연하는 장소에 갔다 하더라도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방조를 했느냐, 그것과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꼭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로 적시가 됐죠. 그리고 압수수색이 상당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좀 상당히 당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해서도 드루킹이 제안을 한 게 아니고 또 김경수 지사가 제안을 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아까처럼 계속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망신주기식 아니냐. 그리고 사실 도지사 집무실이나 비서실 또 관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압수수색해서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수사를 아무리 많이 한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앵커]
얼마 안 됐고요, 간 지.

[인터뷰]
그러면 압수수색할 대상이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사인 김경수 지사를 굉장히 망신주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증거물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특검이 첨예하게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앞으로 김경수 지사가 어떻게 꿰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 핵심이 되는 거죠.

[앵커]
드루킹 김 씨가 옥중서신에서 함께 죄값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미에 적지 않았습니까? 그 USB 안에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화 내용 이외에도 뭔가는 담아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좀 가능할 텐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앵커께서 드루킹의 다음 수가 무엇일까를 물어보셨는데 다음 수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같이 죽자는 그런 저는 자포자기적 심정이 강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진보 진영이고 경제적 진보모임을 만들었고 했지만 진보를 가장한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질이 나쁜 정치 브로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나 자기의 조직을 활동에 필요한 정치인에게 접근해서 일정 정도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대가로 직위나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상당히 고단수의 정치 브로커였기 때문에 그 정치 브로커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라고 보여지는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해서 도움을 주고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특검 이후에 아마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파렴치한 정치 브로커라고 한다면 자기가 남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대부분의 심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당시 의원이 지웠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드루킹의 다음 수는 나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김영수 의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알아서 둘다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는 것이고.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상황에서 이러한 드루킹의 증거자료, 그리고 증거자료를 빌미로 해서 지금 특검측이 공세적으로 옥죄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김경수 도지사 측이 무죄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반박자료가 있는지 그게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는 드루킹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기획을 잘하죠. 그러면 다음 수를 얘기했는데 저는 다음 수는 거의 조사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첨가해서 한마디하자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증거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관을 했을 것이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반드시 남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낸 증거, 과연 특검에 낸 증거들이 전부 다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과 대질까지는 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지만 김경수 의원이 또 다른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또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특검 자체가 사실은 저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니면 단호하게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드루킹만의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고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인터뷰]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라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뭡니까?

[인터뷰]
금전 거래죠. 혹시나 자기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해 주는 대가로 김경수 지사 또는 문재인 캠프로부터 뭔가를 받아냈다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캠프로부터 뭔가 금액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특검도 마지막까지 집중을 했던 것들이 도 모 변호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역시 금전 거래 부분에 특검도 굉장히 주력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하고 드루킹 사이에서 금전 거래와 관련한 자료가 오갔다면 그것이 스모킹건 중에서도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께서 드루킹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김경수 지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김경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김경수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를 김경수가 변호하는 그런 형세가 됐습니다.

[앵커]
언론이 많이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처음에 김경수, 김경수 해서 헷갈려서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김경수 변호사는 대구 고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중수부가 폐지됐을 때 마지막으로 중수부장을 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특수통으로 이름 나 있죠. 그래서 한보그룹 비리, 그 유명한 이용호 게이트 그리고 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올랐었고 이번 특검으로 추천이 되기도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특검 고사를 안 했으면 지금 특검으로 오히려 김경수 지사를 수사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사를 했는데 일단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간 범죄 사실, 그런 걸 보고 아마 김경수 의원도 당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철저한 방어진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김경수 변호사 정도 되면 상당히 체급이 있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고 또 약간 더 우리가 높이 평가하면 적어도 대통령 후보급 정도는 변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굉장히 방어전략을 세우면서 김경수 변호사를 앞세우고 특검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김경수 지사와 김경수 변호사는 다른 인물인데요. 보통은 같은 이름이면 피할만도 한데.

[인터뷰]
그만큼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특검의 공세가 굉장히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가장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질이 좋은 그리고 굉장히 중량급의 비중 있는 변호사를 구해야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름이 같은 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죠. 지금 김 변호사 설명대로 중수부장 출신이고 특수통에 오래된 경력과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치적으로 높은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효과적으로 변호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이름이지만 선임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결국 특검팀과 김경수 변호사팀과의 고도의 머리싸움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게 업무방해죄라든지 아니면 댓글조작과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이 될 것인지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에게는 거짓말은 독약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이미 그 거짓말이 명백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이미 정치적 생명은 상당히 큰 손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를 하고 기소 이후에 유, 무죄 판결을 받는 이런 데까지 시간이 걸릴지라도 만약에 김경수 당시 의원이 지난 4월달, 5월달에 이야기했던, 공개적으로 밝혔던 내용이 지금에 와서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게 돋면 그것만으로 일단 경남도지사로서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왜 이렇게 중량급 변호사를 택했을지 의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이게 명백히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굳이 중량급 변호사를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량급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어해야 될 게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꽤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을 확 갖게 합니다.

[인터뷰]
저 말에도 일리가 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피의자는 어떤 변호사가 자기에게 가장 잘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그전에부터 서로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하니까 이걸 들어준 것으로 보이고.

김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부하 검사들이랄지 직원들한테 굉장히 잘해 주는 성격 좋은 검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능력도 좀 있다고 많이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검사였죠.

[앵커]
이름이 또 같으면 왠지 친근감이 가니까. 어쨌든 김경수 변호사라는 방패막이를 선임한 김경수 지사. 이제 곧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방어전략은 어떻게 짤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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