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벤츠 영장' 기각 논란

'만취 역주행 벤츠 영장' 기각 논란

2018.08.01. 오후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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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만취 운전자가 영동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가해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시 화면 기억나실 겁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아찔하게 역주행을 하는 벤츠 차량의 모습인데요.

당시 운전자 27살 노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30대 승객이 목숨을 잃고 택시기사는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녹취 : 처자식은 진주에 거주하고 주말부부예요. 아내도 진주에서 직장생활 하더라고요. 맞벌이니깐. 젊은 나이에 안타깝죠.]

졸지에 아빠를 잃은 8살과 5살 어린 자녀는 물론이고 홀로 남은 아내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대 택시기사는 아직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요.

음주운전이 사실상 두 가정을 풍비박산 낸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걸까요?

노 씨는 사고 당시 골반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노 씨가 걸을 수 없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어 현 상태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노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숨진 사고인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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