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前 최고위 간부 3명 영장...밤 사이 구속 여부 결정

공정위 前 최고위 간부 3명 영장...밤 사이 구속 여부 결정

2018.07.30.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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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최고위급 간부들이 구속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들은 간부 재취업을 대가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축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을 맡았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뒤를 따릅니다.

퇴직자들을 불법으로 재취업시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정재찬 / 前 공정거래위원장 : (재취업 대가로 대기업 불법 행위 봐주신 적 있으십니까?) ….]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채용을 청탁한 혐의까지 더해져 영장이 청구됐지만, 피의자 심문을 포기해 서류로만 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공정위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퇴직한 뒤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최고위급 간부인 이들이 인사부서를 통해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10여 명이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축소하거나 압박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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