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리는 '판도라 상자'...대법원 민낯은

내일 열리는 '판도라 상자'...대법원 민낯은

2018.07.30.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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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그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까요.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미공개 문건이 내일 공개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지 궁금한데 평론가님,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일까요?

[인터뷰]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게 스모킹 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법원행정처에 관계했던 인물들이 뭔가를 사실 의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범죄 행위로, 불법 행위로 추정되는 그런 행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얼마 전에 공개된 그런 문건 내용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재판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변호사협회도 사찰까지 하고 뭔가 또 제재 조치도 한 것을 비롯해서 사건 관련해가지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하고 뭔가 거래를 시도했던 그런 흔적들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될 문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대법원 지도부조차도 사실은 공개를 꺼렸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까지 알려진 그런 여러 가지 약간 탈법적인 행위들, 그 이상의 뭔가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기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지 지금 대략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사실 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협에서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을 4년 동안 역임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사법권 남용, 이것이 사실 저한테 너무 피부로 와닿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시 대한변협의 현안이었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의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것도 된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법거래를 위한 빅딜을 그동안 그들이 모색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예컨대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에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놓여져 있는 3심 제도라고 하는 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특히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동의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우병우 전 수석으로 대변되는 검찰 라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들을 분류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거점 국회의원 내지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그것과 반대되고 그러한 종류의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조금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까지도 국회의원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해가면서 전략을 세워서 공략을 했었다, 이게 이번에 사법행정 관련된 문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 법원에서 지난번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하나하고요.

또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찾아낸 USB 파일, 이것이 아마도 법원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침통한 상황으로 오히려 발목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인터뷰]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 USB에서 일부가 나온 것 같고 또 추가로 공개될 내용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국정농단 거의 판박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도 결국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 가능성 그룹, 또는 개연성 그룹,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또 블랙리스트도 만든 거죠. 우리가 만약에 상고법원 관련해서 입법화를 추진했을 때 그걸 반대할 만한 의원이 누가 있을까, 특히 야당 의원들을 아무래도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법률을 가장 잘 아는 분이고 또 사실은 법사위가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법안을 만약에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법사위원 야당 의원들은 거점의원으로 지목해서 이 사람들은 집중관리 대상.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재판관들에서만 만든 게 아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활용했냐면 선거법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걸려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이 직접 걸리기도 하고 밑에 참모들이 걸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던 흔적까지 지금 일부가 드러났는데 이번 공개문건에서 그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내일 문건이 드러나면 더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대체 상고법원이 뭐길래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에서 목을 맸을까,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형식적으로 나오지만 실제 2심 재판을 끝내고 거기에 불복해서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형식적으로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도 85% 이상이 전부 다 재판을 아예 하지 않고 기각돼 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심리불속행기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심리불속행기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3심제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지만 겨우 한 번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봐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수임료를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3심제라고 하는 게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 그래야지 그들이 힘들지 않고 이 사건을제대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대법관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되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 권위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서 내놓은 게 바로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하면 중요성이 덜한 것들에 대해서는 2심과 3심 사이에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법원 판사들의 승진이 적체된 것도 해소해 주고 실질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것들도 거기에서 처리하게끔 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3심제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벗어나서 4심제도 되는 가능성이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침해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반대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의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아군이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라인과 또 법사위원들을 동원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핵심 인물이 바로 임종헌 전 차장인데 임종헌 전 차장은 모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좋고 상당히 부지런했습니다. 일을 되게 잘하세요.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친박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분류됐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법사위원도 아닌데 임종헌 차장이 이정현 의원을 찾아가서 술을 사주면서 접대를 합니다.

그분이 하는 게 계란주라고 하는 건데 마치 술을 따르면서 계란을 마시듯이 톡톡톡 깨서 하는 그 분위기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말려들어가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분 얘기하는 것에 전부 다 어느 정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로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정현 의원을 그렇게 설득을 시켰고 이정현 의원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하고 문고리 3인방에 연락을 해서 대통령과 만날 자리를 주선해 줬다. 그리고 상고법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복안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검찰 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접 가는 루트를 모두 차단했어요.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움직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선이 닿는 사람 모두를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문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의 하나로 나온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물론 대법원의 현안이기는 한데 또 재외공관에 판사들 보내는 문제도 굉장히 전력투구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후배들 자리 늘려주고 후배들 뒤봐주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 일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본인은 대법원장 그만두면 재판관으로서는 최고의 영예까지 오른 것 아닙니까.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뭘 했겠는가. 제가 보건대 뭔가 빅피처가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가 아무래도 정치평론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회창 전 총재처럼, 이회창 전 총재도 대법관 출신으로 사실은 감사원장 거쳐서 대쪽같은 이미지로 해서 대권주자까지 가잖아요, 보수 진영의. 이런 걸 꿈꿨던 게 아닌가. 그래서 포스트 박근혜 체제에서 본인이 대법원장직을 잘 수행해서 후배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이 조직의 힘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런 무리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앵커]
지금 상고법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까지 가서 로비를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이게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지는 판공비도 사실 왜 써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2015년도 3분기에만 삼천몇백만 원의특수활동비가 나왔는데 그게 2015년 3월에 주어졌던 특수활동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종류의 사법거래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췄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이쪽으로 전용돼서 더 많이 주게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 2015년 3분기 예를 들면 3173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했냐고 살펴보게 되면 대법관들 한 명 한 명한테 100만 원 정도씩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장 스스로도 몇 백만 원씩 더 돈을 급여 형식으로 받아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명칭은 특수활동비로 무슨 밀행성이 필요하고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가져갔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이용해서 상고법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져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아마 본인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개인적인 영달이나 법관들의 엘리트주의적인 의식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전에는 특활비를 갖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돈이 그때 필요했을까. 속된 말로 실탄이 필요했던 거죠. 각종 로비를 하려다보니까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 밑에 수석들하고 작업을 잘 해놔야 되잖아요.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 비서실장 또는 비서실장 밑에 있는 직원 누군가를 만나서 또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데 비용으로 다 쓴 겁니다. 결국 로비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로비활동비로 사용했다, 그렇게 본다면 본래 특활비 목적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 이 돈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재판거래 의혹에 국회 로비 의혹 그리고 특활비 사용 의혹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점에 있는 게 결국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 이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예상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이 볼 때는 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당연히 갈리죠. 저희는 차라리 대법관을 50명 증원해 달라, 그러면 그들이 재판연구관을 더 많이 둬서 실질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수는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그냥 판사들이 편안하게 평생직장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정말 난리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이분들은 자존심이 되게 세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번 노선을 정한 것이 흐트러지거나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못 견뎌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방면의 로비를 통해서 이걸 이뤄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점점점 여기에 집착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말합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법관에 의해서 재판 받아야 되는 건데 상고법원을 만들게 되면 대법관에서 재판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반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일영 대법관이 당시에 있었었는데 둘이 인척관계거든요.

민 대법관을 이용해서 김진태 의원을 설득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부분의 변협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원 사람들만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상고법원에서 재판받는 것과 대법관에게 재판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3심제로 우리는 재판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고 대법관에게 최종적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상고법원의 재판관은 대법관은 아니죠. 그러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법을 최후의 보루로써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아예 헌법에 배치되는 주장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법원행정처의 내일 발표 내용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내용이 나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저에 잠들어 있는 돈스코이호에 대한 논란입니다.

보물을 실은 선박을 인양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신일그룹이 회사 이름과 사업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보물선 탐사업에서 침몰선 탐사업으로 사업 목적을 바꿨습니다. 평론가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굉장히 수상하죠, 일단. 그러니까 사실은 금괴가 150조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본인들이 공개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금괴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루머는 많이 돌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50조에 달하는 금괴가 담겨 있다고 발표를 갑자기 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거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사실 관련 인물들이 또 과거에 전과 기록도 있고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갑자기 바꾸고 우리는 보물선을 인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침몰선을 그냥 탐사하는 다큐멘터리를 일단 먼저 찍고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다음에 인양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다, 그리고 금괴 여부도 약간 금괴로 추정되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대략적인 보고인데 한 10조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갑자기 발을 싹 뺀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이상한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일그룹에 싱가포르 신일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 회사하고의 관련성. 그쪽은 이 보물선에서 보물이 발견되면 그것에 투자한 사람들, 선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일종의 비트코인 비슷하게 그러니까 독자 코인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독자 코인 형태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독자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면 일종의 유사수신 그런 것처럼 또 웃돈을 얹어준다든지, 더 코인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까지도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관계된 인물들도 그렇고 사업 내용도 그렇고 실체도 불분명하고 다만 루머에 의존해서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니 더욱 더 수상하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회사에서 이름을 바꾸고 사업 목적을 바꾼 것을 두고 이후에 어떤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게 하려면 법인이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돈스코이호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법률 위반은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본시장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방문판매법 위반도 왜냐하면 돈스코이호에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신일골드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 방문판매법에 의거한다단계 구조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서 그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이것보다 훨씬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것은 150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이 골드코인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게 상장하게 되면 우리 1개당 1만 원 정도씩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는 무조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현재 회사 이름을 바꾸고 뭔가 주주의 활동을 바꾸고 사업목적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분들은 처음에 얘기된 때로부터 현재는 지금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요. 150조 얘기했다가 전문가들이 나중에 있어봤자 9조 정도 되지 않냐고 했더니 10조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더더군다나 처음에 누가 발견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너무 많이 커지니까 발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가상화폐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건지 안 쓰인 건지도 모르겠고요.

[인터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신용평가 내지는 신용정보회사를 끼지 않고 소비자들끼리 서로 상호신뢰 트러스트 형태로 이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백서입니다, 백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얼마 정도 분량을 우리가 찍어낼 거고 그리고 내부거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규약들이 들어가 있는 백서가 기본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골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그것도 없고 더 웃긴 것은 그런데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거래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국내 신일그룹 홈페이지와 같아요, 주소가. 그런데 거래가 막 되는데 가격이 1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차트까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안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인이라고 한다면 전자화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백서 내용도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게 또 운영 주체는 싱가포르란 말이에요. 싱가포르에 있는 신일그룹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최용석 대표가 자기가 새로 대표가 됐는데 한국에 있던 류 모 씨하고 싱가포르 운영을 하는 류 모 씨가 따로 있습니다. 둘이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자기가 다 거래를 거의 끊었다. 관계없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 곳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신일그룹 같은 경우에 친인척 관계인 싱가포르 법인의 친인척 관계인 류 모 씨의 지분이 여전히 많은 상태. 그러니까 관련을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 부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하면 이건 금방 드러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앵커]
싱가포르 신일그룹에서 그 코인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코인을 사려면 추천인 코드도 입력하는 절차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걸 구매하도록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했던...

[인터뷰]
그게 유사수신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장에 풀려서 보통 다른 비트코인처럼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 수상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다가 이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가장 근원이 뭐냐 하면 결국 금괴란 말이에요, 금괴. 그런데 금괴의 양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지금 확인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다단계랑 유사수신은 좀 달라요. 유사수신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관련된 거고 다단계는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관련된 거라서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인터뷰]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물론 보물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건져올렸다는 경우에 소유권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첫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는 곧바로 우리나라 건데 왜 너네가 건드리냐 얘기를 했었었고요. 신일그룹이 자기네가 처음 발견했다고 하니까 동아건설 쪽에서 나서서 옛날에 우리가 먼저 발견한 거다, 소유권 논란이 있었고요. 이게 무주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앞으로 큰 위험성을 더욱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물선일지 아니면 그냥 침몰선일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물선이라는 말에 희망을 갖는 건 그만큼 요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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