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학대' 어린이집 피해 원아 5명...CCTV도 무용지물

'이불 학대' 어린이집 피해 원아 5명...CCTV도 무용지물

2018.07.27.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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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아이들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된 59살 김 모 씨는 숨진 원생을 포함해 보육원생 5명에게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7월 한 달 동안 녹화된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또,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도 학대행위를 방조하는가 하면 자신도 원생 1명을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해 학부모가 고소하기도 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10명의 원생을 3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학대 방지를 위해 3년 전 의무적으로 설치한 게 CCTV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5년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84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02곳으로 64%나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입건되는 보육교사도 2015년 262명에서 지난해에는 505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새 2배나 급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를 한 시설과 가해자를 교육현장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엄격한 적용과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안전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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