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간 징용 피해자 재판...배경은?

전원합의체 간 징용 피해자 재판...배경은?

2018.07.27.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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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재판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대법원이 오늘(27일)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해당 재판은 소수의 대법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소부'에서 논의 중이었는데요.

사건 담당을 바꾼 이유가 뭔지, 권남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결론을 뒤집고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 판결했지만, 전범 기업 신일본제철은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후 5년 동안 이렇다 할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그사이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9명 중 7명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 끌기를 한다는 비판 속에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수년 동안 소수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판하는 '소부'에 있던 사건을, 갑자기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먼저, 기존 재판부가 심판하기에는 부담이 커 전원합의체로 판단을 넘겼다는 해석입니다.

최근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으로 판결의 정당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판부를 바꿨다는 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사 측은 배상을 인정한 앞선 대법원 판례를 깨는 새로운 논리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법원이 앞선 대법원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해당 판결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관련 법원 관계자도 YTN과 만나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판결인 만큼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대법원이 스스로 뒤집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겼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판결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 대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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