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제 식구 감싸기'?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제 식구 감싸기'?

2018.07.26.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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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 터져나온 의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판사의 향응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이 내용 역시 문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2016년 9월자로 작성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부산에서 문 판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골프 접대 및 룸살롱 접대를 받았는데 이 사항을 검찰에서는 분명히 대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징계는 고사하고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장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문건의 내용에 의혹이 있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 전화를 해서 또 그 고등법원장이 재판장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 내용인즉 무엇인가면 변론 재개를 해서 증인심문을 추가해야 한다든가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다른 배석판사는 알지 못하도록,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문 판사의 징계 사항을 덮고 무엇인가 아무일이 없었던 것처럼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닌가 본 것이죠.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이유를 가졌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점이 드는데요.

이 당시에 문 판사하고 그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대법원의 입장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하나의 대화의 채널로 삼아서 상고법원에 대해서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가려고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 판사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혹시 대법원이 실제 재판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하는 문건이 현재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심과 비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마디로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 도표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부산에 있는 건설업자가 판사에게 그러니까 향응을 제공한 거죠. 룸살롱에 데려가서 접대를 한 겁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요. 이것을 검찰이 파악을 하고 윤리감사관실로 이 내용을 보내는데 이 상태에서 재판에 개입하게 되는데 2심 재판을 2016년 11월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변론을 재개하라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선고 예정이었고 선고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변론을 재개하라고 하면 중간에 재판장들하고 뭔가 얘기가 새롭게 오고 간 게 있구나 사실 우리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 사건은 기본적으로 부산의 엘시티 건설과 관련된 수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 인물이 바로 건설업자 정 씨라는 사람이고 또 현기환 정무수석이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부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를 많이 했고 거의 100여 차례 넘게, 특히 그중에 문 판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여 차례 넘게 향응을 제공하고 서울에 있는 강남 룸살롱도 지정을 해놓고 먹을 정도였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사실 부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재판 결과를 뒤집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문 판사의 비리도 드러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친한 문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고 변호사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현기환 정무수석을 움직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연결관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저런 식의 윤리감사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 영향력이 행사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상당히 더 의심을 증폭시키는 것이 이 당시 고등법원장과 문 판사가 지금 어느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냐면 이 당시에 건설업자 정 씨의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연 치고는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일정한 유착 아닌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더 강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지금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문 판사는 1심 재판의 판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아니죠. 정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재판에 연루가 돼서 재판받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빠져나갔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현재는 변호사로서 서울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죠.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비리를 확인하고도 덮은 정황이 드러난 건데 이게 상곱원 도입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실은 검찰을 상관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을 갖고 싶어 했는데 중간에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뇌부로서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라인을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 전에 현기환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실은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말하기 위한 통로로써 어쨌든 활용 가치가 있었다고 보았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까지 미리 입수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말을 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법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자원도 배분해 주고 이렇게 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상고법원이 그렇게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성취해야 할 만한 것이었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단지 그건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변태적인 그런 방법의 법원의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고 아마 본인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이 발부가 돼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어제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처장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같이 청구가 됐는데 이건 기각됐어요?

[인터뷰]
또 기각이 된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과의 연관관계를 보기에는 소명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임종헌 차장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보고 싶은 것이 혹시 법원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전에 청구했을 때보다도 더 소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했고 또 예를 들면 무엇을 압수했는가의 여부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사실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이외에는 창과 방패의 입장에서 과연 법원의 계속적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기각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여론전에 일단은 호소를 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임종헌 차장의 사무실을 뒤지고 그 여직원의 가방을 사실은 열어서 그 안에 있는 USB를 확보했고요. USB의 내용은 박병대 전 처장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들 만한 건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임종헌 전 차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문건들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처장이 지시했다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USB에 나와 있는 것와 안 맞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더 보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임종헌 전 차장은 뭐라고 했냐면 왜 나에게만 영장이 발부됐나.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분한 마음을 사실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임종헌 전 차장은 나는 지금 현재 교도소 가는 것 분명히 감수하고 있는데 가만있지 않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영장이 발부 안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건이 계속 지속된다면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원 스스로가 제 발등을 찍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히려 더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수습해나가려고 하는 대법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인터뷰]
오히려 그게 더 도화선이 되어서 사실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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