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동향까지 보고...양승태 출국금지

수사 동향까지 보고...양승태 출국금지

2018.07.24.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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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표적인 법조비리로 꼽히는 최유정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자료 등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최유정 변호사 비리 사건 관련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 체포 영장 등과 함께 참고인 진술과 같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 보고자로 의심받는 인물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입니다.

검찰은 신 판사가 영장 단계서부터 관련 수사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중앙지법 내에서 별도의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재판거래 등의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로 꼽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력한 자기장으로 삭제된 이들의 하드디스크는 사실상 복구가 어려운 상태고, 압수수색 영장 역시 앞서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문건을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는 임종헌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다시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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