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 하고 알리지도 않았다"...통학차 여아 사망 관계자 모두 영장 방침

"확인 안 하고 알리지도 않았다"...통학차 여아 사망 관계자 모두 영장 방침

2018.07.21.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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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살 여아가 통학차에 갇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임교사는 아이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알리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통학차 운전기사는 1년 동안 아이들이 잘 내렸는지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정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가 아파트에서 4살 김 모 양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통학차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각은 9시 40분쯤,

하지만 김 양은 내리지 못하고 7시간 동안 방치돼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통학차가 도착한 비슷한 시각에 김 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육교사 34살 이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이 오지 않은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 학부모 참관수업으로 바빠서 원장이나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운전기사 62살 송 모 씨는 아이들이 잘 내렸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송 씨는 1년 동안 일하면서 통학차를 운행한 뒤 내부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나 지시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됐다는 겁니다.

[이 모 씨 / 어린이집 원장(어제) : 왜 7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하셨나요? ….]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집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포함해 담임교사, 인솔교사, 운전기사까지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사안이) 중해서 영장을 신청할지 월요일에 지방청하고 협의해서….]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육교사가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치가 넘는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 등의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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