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에 잠 못 자요"...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

"굉음에 잠 못 자요"...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

2018.07.21.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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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과 열대야로 가뜩이나 힘든 요즘, 심야 오토바이 굉음 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한 탓인데,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굽은 길을 쌩쌩 내달립니다.

야심한 시각, 귓가를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은 울상입니다.

[김정순 / 서울 무악동 :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보다시피 저렇게 가면 움찔움찔하죠. 아파트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뒷문을 못 연다고 해요.]

특히 날이 더워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늘어나자, 경찰은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붙잡힌 오토바이.

불법 소음기를 단 탓에, 소음 기준치인 105dB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성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 : 지금 보시면 119dB이 나왔습니다. 거의 비행기 이륙할 때 소음과 같습니다.]

LED 전조등을 마음대로 바꿔 단 오토바이들도 단속 대상입니다.

조명을 켜자, 앞이 환해지면서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 : 이 정도 눈부심이면 4초 동안 눈을 못 떠요. 시속 80km라고 했을 때 74m는 그냥 달려 버리는 거예요. 추돌 사고가 나죠. 선생님도 위험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 경찰은 불법 개조 혐의로 11건을 입건하고, 안전기준 위반 5건을 적발했습니다.

[임재민 / 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 경감 : 오토바이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경찰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서울 곳곳에서 오토바이 불법개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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