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은 무죄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은 무죄

2018.07.20.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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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시 항소 하기로 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으로 기치료를 받고 옷값으로 쓰는 등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킨 점에 주목해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당시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른 점에 주목하면서, 하급자가 청탁과 함께 상급자에게 돈을 건네는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 다르다고 봤습니다.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데 보답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고 보기도 어렵고, 돈을 건넬 당시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할만한 현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습니다.

국고를 빼돌려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창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뇌물 수수에 관한 부분은 모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 3명을 비롯해 이를 중간에서 전달한 '문고리 3인방'에게도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은 직접적인 지휘관계인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이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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