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특활비·공천 개입' 선고 징역 8년

박근혜 前 대통령, '특활비·공천 개입' 선고 징역 8년

2018.07.20.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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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아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성창호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안업무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하지만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만큼 국고를 손실한 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이들도 문제 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위법인 줄 알고 있었고, 불법으로 재산을 가지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에 이어 2번째로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국정농단 1심 선고를 합하면 징역 32년으로 늘었고, 벌금과 추징금도 각각 180억 원과 33억 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21개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끝났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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