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재판' 박 전 대통령, 징역 32년으로 늘어나

'1일 2재판' 박 전 대통령, 징역 32년으로 늘어나

2018.07.20.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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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재판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전에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형량은 모두 32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까지 친문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각개전투를 할지 관심이 쏠렸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진표가 오늘 크게 출렁댔습니다. 바로 친노 좌장이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가 있었죠.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에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인터뷰]
여전히 나오지 않고요.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뿐만 아니라 선고 때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법정에서도 나오지 않는 걸로 전제로 해서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으로 피고인 없이는 선고를 못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나오면 인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 이런 차원에서 그냥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한 거죠.

[앵커]
오늘 선고된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먼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6년 그리고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원래 세 가지 혐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뇌물죄. 그런데 이 뇌물수수죄 부분은 무죄를 내렸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뇌물방조죄 부분은 무죄를 했고요.

또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를 예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5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국고손실죄 부분은 유죄로 했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공범들에 대해서도 이미 국고손실죄 부분은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에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지난번에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친박들을 대거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그 돈을 불법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공천룰을 유리하게 적용을 시켜서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그래서 또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부분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고 또 국고손실죄 징역 6년 해서 그러니까 징역 8년이 선고가 됐는데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징역 2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합치면 징역 32년으로 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게 국정원 특활비를 쓴 사람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거론이 돼 왔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고손실만 유죄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주는 것이 굉장히 관행적이었다. 그래서 그걸 뇌물 주는 걸로 인식을 했겠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앵커]
관행적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아니었다.

[인터뷰]
그렇죠. 일종의 청와대를 지원하는 특별예산으로 준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을 주고받은 상황을 보면 일반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뇌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지원으로 파악을 하고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뇌물에서는 대가성의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청탁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일부 제3자뇌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 이 돈 자체는 특활비 자체가 국정원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한다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선고를 했는데.

[앵커]
6년.

[인터뷰]
그렇죠. 국고손실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이상의 징역 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뇌물죄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 특히 정호성 비서관이 2억 받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았고 당시에 국정원장인 이병호 국정원장과 이헌수 기조실장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 해서 2억은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았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그대로 구형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1심에서 징역 30년을 했는데 법정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징역 24년을 선고했던 것은 삼성재단 지원금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 부분 두 개 부분을 무죄로 해서 총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가 유죄가 되고 2개가 무죄가 돼서 구형을 30년을 했지만 24년이 선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아니다, 여전히 이 두 부분도 유죄다라는 입장에서 그대로 징역 30년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혼란스러운데 오전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심 항고심 결심공판이 있었고 오후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공천 개입, 이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뇌물죄 부분이 무죄가 된 부분은 일단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가성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그 부분은 무죄를 했지만 어차피 이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다시 항소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2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6년, 2년, 8년 해서 추가 선고를 받아서 앞선 재판들에서 24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렇게 되면 32년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32년이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66세이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90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구십을 다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단 미결구금이라고 해서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빼서 계산을 해야겠지만 가장 형이 확정이 되면 사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면이 그전과 달리 사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를 한 두 달 앞두고 사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선 때도 그렇고요. 사면은 엄격히 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사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자율적인, 독립적인 그런 것을 부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을 그만두게 됐고 또 형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면을 하려고 하면 국민적 합의 없이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가 한 3, 4년 내에 과연 그러한 합의, 여론이 과연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관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앵커]
국민적인 합의가 사면 가능성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사면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상당히 제한을 하자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특별사면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진영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연 인원 1700만 명이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국민적인 정서, 분위기를 볼 때 사면을 쉽게 단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 문제는 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일단 사면을 전제로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정치 재판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반성의 책임도 없고 또 검찰 주장하듯이 모든 책임을 다 측근에게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이 현실적으로 거론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기도 형기지만 벌금도 상당히 막대한데요. 합산 벌금이 국정농단 1심에서 185억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한 추징금이 33억, 이것만도 218억 아니겠습니까?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벌금은 못 내면 노역장 유치라고 하죠. 하루에 얼마씩 해서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180억을 내지 않으면 금액으로 나눠보면 상당히 하루에 금액이 많겠죠. 그러면 황제노역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추징이 33억인데 추징금 33억은 만약에 내지 않아도 노역장에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있을 때만 그걸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이 논현동과 관련된 재산이랄지 상당 부분 있죠. 그러면 자진해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강제로 추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185억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산을 전체 합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185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를 벌금을 낸다랄지 아니면 내지 못한다고 하면 노역장 유치가 되는데 지금 형량이 32년이잖아요. 노역장 유치는 32년이 끝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벌금은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한 32년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면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큰데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추징금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 관련 세부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 배치를 고려하는가 하면 언론사에 요원을 파견해 기사를 검열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두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두개소 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제 앞서서 문건이 공개된 게 있었고요. 오늘 나온 건 세부 문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실행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문건이 과연 단순 검토문건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쿠데타 모의문건이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서류만으로도 상당히 친위쿠데타로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서류였는데 이번에 국방부가 다시 추가 서류를 청와대에 보고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방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야간에 장갑차 그리고 탱크들을 이동을 해서 특히 두 개의 포인트가 중요한 곳 아닙니까? 광화문, 하나는 여의도인데 왜 중요하냐면 광화문은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그런 곳이고 여의도는 국회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장악하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탱크 200대 그리고 장갑차 550대 그리고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동원부대 명칭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문건이 발견이 되니까 추미애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100% 이건 친위쿠데타 문건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특별수사단에서 계속해서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결국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분을 받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요동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인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고요. 내용 중에 보면 언론을 통제하겠다 이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인터뷰]
언론 9개 반을 편성해서 통제를 하겠다는데 언론도 다 나누고 있어요. 22개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 8개, 인터넷신문 이런 것들에 다 통제요원을 배치해서 이것을 다 통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일단 장갑차, 기계화 사단을 배치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통제하는데 국회를 통제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과 계엄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계엄을 선포해서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어떤 식으로 체포를 한다,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처음에 이런 문건이 나왔을 때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비 문건, 참고용 문건이다. 그렇지 않다, 실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실행문건이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부문건이 2017년도 3월에 작성된 거거든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에요. 이 문건만 나왔을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 정도야 됐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문건을 보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문건은 어제 국방부에서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다 보고를 했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거든요. 항목도 21개 항목에 67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장악을 할 것인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란음모, 군사반란음모, 이 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전에는 실행문건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법조계의 의견이 우세했었는데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전의 대법원 판례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군사반란음모나 내란음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오늘 문건을 청와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송영무 장관은 법사위에서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약간은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청와대가 앞서서 이런 문건들을 공개하고 있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청와대가 이런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대한 문제라는 중대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이 사건이 보고됐을 때 해외 인도 순방 중에 특별수사단을 즉시 구성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문건들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한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또 청와대에서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왜 청와대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받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청와대라도 이 문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화적인 촛불집회 대상자들을 폭도로 전제하고 유사시에는 발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와대가 왜 이걸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과연 친위쿠데타 모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두세 가지 점에서 이게 확실한 정황들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시기인데요.

당시에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었고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시기 그리고 구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통상적인 그런 계엄 준비 매뉴얼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는 왜 이걸 합참에서 하지 않고 기무사가 했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통상적으로 합참의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육군참모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전선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빼는데 이건 상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친위 쿠데타 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도 직접 발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이해찬 의원 출마선언까지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짤막하게 논평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해찬 의원이 출마 선언을 오늘 후보등록일 시작의 막바지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했느냐. 그동안에는 혹시 컷오프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판세는 본인이 컷오프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컷오프가 된다면 3명 중에 1명을 선택할 건데 그 3명 중 1명이 누가 되느냐 또 굉장히 지켜볼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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