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농단' 의혹 판사 13명 오늘 징계위 출석...'사상초유'

단독 '사법농단' 의혹 판사 13명 오늘 징계위 출석...'사상초유'

2018.07.20.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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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정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이 오늘(20일) 일제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판사 10여 명이 같은 사안으로 한꺼번에 징계 심의를 받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들을 징계 절차에 넘겼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일반판사 2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판사들을 불러 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10여 명이 같은 사안으로 한꺼번에 징계 심의를 받는 것은 사법부가 생긴 지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해당 판사들은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조사받은 뒤 직접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위원장과 법관·변호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 자체 조사 문건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3가지 중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가 열린 만큼 사법부 자체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 법원행정처 기획 1심의관을 지낸 김민수 마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5명은 '사법연구'를 발령받아 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 판사들에 대해서도 부적격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번 징계 심의를 거쳐 사법부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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