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배상해야"

속보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배상해야"

2018.07.19.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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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유족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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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4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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