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모 핵심' 도 모 변호사는 어떤 인물?

'경공모 핵심' 도 모 변호사는 어떤 인물?

2018.07.19.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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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드루킹 특별 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노 원내대표가 드루킹 측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도 모 변호사를 그제 긴급 체포를 했고요. 오늘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도 모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도 모 변호사는 경진모 모임에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드루킹 이 사람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계속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구속된 지난 3월 28일 그때 청와대의 관계자를 면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자금을 제공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것을 정치자금을 준 게 아니고 다시 돌려받았다,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지금 조작한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이 사람이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드루킹이 이야기했던 당사자가 도 모 변호사입니다.

[앵커]
일단 특검이 파악한 돈 전달 경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어떻게 전달이 됐다는 거죠?

[인터뷰]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016년 3월인데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이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출판사에 왔다는 거죠. 그때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가 창원인데 창원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담당을 했던 파로스라는 김 씨가 있거든요. 경공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재무담당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2600만 원을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이걸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3월경에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쭉 했는데 지금 도 모 변호사가 당시에 변호인 의견서에다가 5000만 원을, 지금 5000만 원인데 정확하게는 4600만 원인 것으로 보여요.

46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다가 이게 실패가 돼서 다시 반환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돈을 사진을 찍어서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나와서 다시 돌아갔구나.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한테 전달이 안 됐구나, 그 혐의로 그해 7월에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사진 찍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경공모 회원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돈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보니까 사진에 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만 원짜리에.

그런데 띠지 일련번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4600만 원 했을 때하고. 그걸 발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추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드루킹인 김동원 씨도 아, 돈을 전달했다고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파로스라는 회계 책임자 김 씨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돈 4200만 원을 빌려줬던 경공모 회원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인정을 했고 또 중간에 드루킹의 부인되는 사람이 최 씨가 있는데 그분도 여기에 관여한 부분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특검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증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도 모 변호사는 일단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동창이라서 만남을 주선했고 이걸 주도적으로 전달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했다.

그리고 증거를 위조하면서 결국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로 긴급체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 원이 전달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한 차례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혐의가 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 수사를 받았죠.

[앵커]
수사만 받고 재판까지는 안 갔군요?

[인터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 해서 그 당시에 무혐의를 받았어요.

[앵커]
그러면 지금 다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다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특검에서는 돈을 전달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 모 변호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발부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소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인지 그게 결정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한번 보면 일단 도 모 씨가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인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증거 위조한 것도 거의 드러났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장범죄사실에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은데 댓글에 관여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아보카라는 이름으로 경공모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또 법률 시스템...

[앵커]
도 모 변호사가 아보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그렇죠, 필명으로. 그리고 법률 스태프,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을 하는 직위가 법률 스태프였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댓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드루킹이 재판 받고 있는 것이 댓글이잖아요.

댓글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댓글 조작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은 노회찬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파악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소재가 확실하게 있냐 없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특히 두 번째예요.

증거조작에 대한 가능성 이건 상당히 높은 것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제공한 정치자금의 현금 이것과 다른 돈으로 대치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짜 증거를 제시한 이것이 사실이 된다면 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을 하든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재판부를 속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인 노회찬 의원은 지금 미국으로 출장을 가 있는 상태고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기자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물었는데 터무니없다라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고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그동안 해 왔던 기존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느냐 그리고 실제로 관련자들의 어떤 내부의 구체적인 진술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영장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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