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너 '메갈리아·워마드'지?"...모욕죄 인정

단체 채팅방에서 "너 '메갈리아·워마드'지?"...모욕죄 인정

2018.07.18.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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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나 '메갈리아'라고 표현하면 죄가 될까요?

최근 성별을 둘러싼 혐오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적 비하 발언을 모욕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62살 김 모 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여성회원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회원 730여 명이 함께 있는 채팅방에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를 써가며 A 씨를 비난한 겁니다.

김 씨는 이 밖에 14차례에 걸쳐 A 씨가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려진 '메갈리아'나 '워마드' 소속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가 김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나 횟수, 동기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경멸적 표현이라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외부적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남성을 벌레에 빗댄 표현을 써가며 한 웹툰 작가를 언급한 대학원생이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성별을 둘러싼 혐오 논쟁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차별한 비하 발언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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