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최저임금 공방에 등장한 '주휴수당'...다른 나라는 없나

[취재N팩트] 최저임금 공방에 등장한 '주휴수당'...다른 나라는 없나

2018.07.18.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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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특히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부터 이미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면서 부담을 토로합니다.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노동계는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먼저 주휴수당이 뭔지 개념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세요.

[기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조항이 있고요.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일하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고 대부분 국가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경영계는 주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 6일 치 임금을 주는 셈이라면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이 만 원이 넘었다는 계산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나온다고요?

[기자]
주휴수당을 포함해 내년도 실질임금은 시간당 최저 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인 1,760원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 20원으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동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경영계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말 그대로 모순이라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고 일한 노동자에게 주는 보상 성격으로, 보편적인 임금과 다르다고 주장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범위에 넣으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36만 명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로 집계됐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에 받지도 않는 주휴수당 몫이 계산돼 들어간다면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한국노총은 경영계의 이런 주장은 '마치 연장·야간· 휴일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주장과 같은 억지'라고 평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휴수당은 왜 생긴 건가요?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제도라면서요?

[기자]
주휴수당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는데요.

장시간 근로를 막고 낮은 기본급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학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급격한 산업화로 근로시간이 세계 1, 2위를 차지했는데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일로 쉬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한 것은 우리나라와 터키,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대만 정도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제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평균 7주 이상 유급 휴일을 주는데 단체협약으로 이런 조건을 정합니다.

또 선진국은 단체협약 적용률이 90%에 가까워서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도 유급휴일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해 중소, 영세 업체나 아르바이트생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최저임금 도입 당시에도 이미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결정될 때 주휴수당이 더해지는 몫까지 이미 전제한 상태에서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영계 주장처럼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에 넣으면 인상 폭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당장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니까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부에 판단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경영계는 명목을 떠나서 실제로 업주가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달라는 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다음 달쯤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29%나 오르면서 수입은 비슷한 데 돈을 줘야 하는 업주들은 부담을 느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해석은 전혀 다른데요.

양측 견해차가 큰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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