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前 대법관 전관 변호사 대신 시·군법원 판사 지원

박보영 前 대법관 전관 변호사 대신 시·군법원 판사 지원

2018.07.17.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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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방 작은 도시에서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 로스쿨에서 교수를 하다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에서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군 법원 판사는 주로 지방 작은 도시에서 화해나 조정, 즉결심판이나 소송액 2천만 원 미만의 사건을 다루는데 대법관 출신이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지난 1995년부터 원로 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으나 인기가 없어 2010년을 마지막으로 임용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는 지역 법관들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판사임용은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SNS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법관의 70%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 법관의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니어 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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