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개설 형사처벌 강화

'사무장 병원' 개설 형사처벌 강화

2018.07.17.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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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병원 사무장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무장 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서 의료법인의 임원지위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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