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교수 자녀 끼워 넣기' 막는다... '학생' 신분 명시

'논문에 교수 자녀 끼워 넣기' 막는다... '학생' 신분 명시

2018.07.17. 오후 1: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초·중·고등학생이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논문에 소속 학교는 물론 학생 신분도 밝혀야 합니다.

교육부는 연구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확히 하고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 소속만 적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 파악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해 '입시용 스펙 쌓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에 저자 표시 세부 지침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