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10대 7명 구속...주모자는 제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10대 7명 구속...주모자는 제외

2018.07.17. 오전 09: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여고생을 밤 늦은 시간에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이른바 관악산 집단폭행사건의 가해자 7명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사건은 관악산인데 경찰서는 도봉구 쪽에 있습니다. 도봉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피해자는 여고생이고요. 주 가해자는 여중생입니다. 평소에 SNS에서 친해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피해자 A양은 센 척한다는 이유로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관악산으로 끌고 가서 성추행을 하고 폭행까지 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터뷰]
그다음에 가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서 또 2차 폭행이 이뤄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을 하게 된 상황이죠. 그때 심각한 폭행을 당해서 사건이 SNS에 올린, 온 몸 전체가 멍인 그런 참혹한 모습이 보여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센 척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인터뷰]
개념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건을 처음에 접했을 때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냥 언니하고 동생으로 우연히 만나서 그래서 알게 됐다고 피해자는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수사할 때는 그것은 의도성이 있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집단에서 자기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희생자를 일종의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리고 만만한 형태의 여고생을 피해자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집단이 빠르게 공격했던 그 과정을 볼 때는 그것이 타당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센 척한다는 것이 지금 10명이나 되는 집단 린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여학생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아주 나약하고 그런 여학생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씩씩한 여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거슬려서 센 척한다, 그다음에 지금 10명 중에 1명의 남학생을 피해자가 사귀었다. 자기 동료 친구의 남학생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집단을 건드렸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가지고 한 사람을 집단으로 린치한 것이라면 저건 더 아주 죄질이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요새 무서운 10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린치 내용도 그렇고 폭행 내용도 그렇고 폭행의 원인도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각 경찰서마다 저런 집단이 한두 개씩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출팸으로 부르든 일진이라고 부르든 옛날 개념으로는. 저것이 우연히 만난 형태의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일종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해자화를 시켜서 폭행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 형태가 돼서 우리 집단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형태의 일종의 현재 존재하는 청소년 폭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부산이나 대전이나 양양이나 강릉이나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원이 일단 이번 사건의 가해자 10대 7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인터뷰]
보통은 10명이 해도 주동자, 주모자만 구속을 하고 다른 사람은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심지어 내란 음모 같은 사건에서도 주동자만 무기징역, 사형이지 주동자가 아니면 유기징역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동자인가 아닌가를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7명이나 구속시켰다는 얘기는 상당히 10명이 죄질이 나쁘다는 얘기고요. 또 중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명 중에 2명은 단순가담자라고 해서 구속을 면했고요. 한 명은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7명은 모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이건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검찰도 법원도 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런데 한계는 그겁니다. 주모자마저 빠졌다는 겁니다. 여중생. 처음에 만나서 여고생한테 일종의 시비를 걸었던. 나이 때문에 빠졌다는 겁니다.

[앵커]
나이 때문에 그렇다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그 문제인 거죠.

[앵커]
주모자가 그러니까 촉법소년으로 제외돼 있는 여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폭행을 했던 나머지 남학생이라든지 나이 좀 있는 학생들은 구속이 된 건데 실제로 처음에 유발했던 그 여중생은 나이 때문에 빠졌고 사실 가담 정도가 적은 둘은 정도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동을 했던 사람 여중생이 나이 때문에 빠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논란이 되는 거죠. 나이 제한을 줄이자 이런 논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간 것도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에 촉법소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인데 이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인터뷰]
저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이에요. 10세 미만은 전혀 처벌을 못 합니다.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말이죠. 그런데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4살. 여기는 보호처분을 합니다. 소년원 가는 것. 또는 쉽게 말하면 소년원이고 가정에 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세가 넘으면 형사처벌을 합니다. 징역 가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14세라고 하는 것이 옛날 기준이다. 지금의 소년들은 과거의 조선시대 가까운 그런 시대에 비해서는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에 저걸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가 아닌 13세로나 또는 12세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영국 같은 나라 선진국들은 12세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10세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다음 소년법에 대해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19세가 너무 높다. 그것도 17세나 16세로 낮추자 이런 얘기가 소년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민법상으로는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 여성 같은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지만.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현실하고. 19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실에 맞추거나 아니면 그걸 통일시키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일종의 중구난방돼 있다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소년법에 나와 있는 형사미성년자 부분, 촉법소년 이 부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유지되어 있는 건가요? 40, 50년 됐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 1958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소년법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받는 나이가 20세였어요. 그런데 그걸 19세로 낮췄습니다. 그것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자라는 건 14세를 말하는 거고 소년법이라는 건 19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9세라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내리자는 말도 있고, 형사미성년자라는 것을 내리자라는 말도 있는데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기준이고요. 19세라는 것은 일반적인 처벌을 받느냐 소년법에 대한 처벌을 받느냐 그런 기준입니다.

[앵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당시에도 소년법 개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개정이 돼야 할까요?

[인터뷰]
좀 논의가 깊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소년법 특칙에 따라서 불구속수사 원칙이 있고 여러 가지 형량 부분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사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주범은 더 형량이 낮고 같이 했다고 하는 쪽은 높고.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차제에 전체적인 소년법 체계라든가 촉법소년 부분에 대한 나이제한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소년법의 형사체계 자체 그러니까 분류심사원이라든가 보호처분에서의 어떤 소년원에 6개월, 2년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손질을 봐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령 자체를 없애고 그걸 개별 재판 자체라든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나이의 제한이 아니라 성향의 제한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도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나이를 한 살 줄이는 것으로 청와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인터뷰]
다만 하나 덧붙일 것은 법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재판에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원래 소년법은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구속을 아주 부득이한 사유에만 구속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은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구속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부에서 재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양형 조정이라든지 내지는 현실에 맞게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재판을 통해서도 현실화할 부분이 있다.

[인터뷰]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