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탈세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 집행유예 확정

33억 탈세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 집행유예 확정

2018.07.15.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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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잠수함 등 군사무기 중개 수수료 135억 원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빼돌려 3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승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의승 씨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장교로 복무하다가 1977년 전역 후 외국 방위산업체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고, 1983년부터는 직접 업체를 차려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정 씨는 1993년에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에서 김철우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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