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3백50원...'반쪽'의 결정

내년 최저임금 8천3백50원...'반쪽'의 결정

2018.07.1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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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불참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 반쪽짜리 결정이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 8,350원, 올해 7,530원에서 8백20원 올랐습니다.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입니다.

10.9% 올랐는데 지난해 16.4%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갔습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결과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안이 8표 근로자위원안이 6표를 얻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마지막 결정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4명도 불참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5명의 근로자위원이 합의 대신 '투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법상 이들의 불참에도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8천 3백50원은 열흘 동안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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