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증인 출석..."김지은의 일방적 사랑"

안희정 부인 증인 출석..."김지은의 일방적 사랑"

2018.07.14.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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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교수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편에게 좀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5차 공판이죠. 지금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는 상당히 이 사건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인까지도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어제 나온 얘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실은 어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이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지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달려올 때 굉장히 또 홍조 띤 얼굴을 한다든지 친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애인을 만나는 연인 같았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만 재판장이 좀 제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원래 증인은 나와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관계를 좀 떠나서 평가라든지 내지는 감정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지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민주원 씨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안 지사에게 유리한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원 씨의 증언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걸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인데 남편에게 귀엽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곳에 같이 있었는데 앉아서 나무막대기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인이 봤는데 그걸 봤을 때 남편에게 좀 귀엽게 보이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느껴졌다라고 민주원 씨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남편을 맞이할 때 지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달려올 때 홍조 띤 얼굴이 애인을 만나는 여인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실 때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정적인 평가를 자제하라 이렇게 재판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증인은 나와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법원이 있는데 너희들은 사실을 말하라. 법원은 법률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쭉 나와서 증인들이라든지 내지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사실을 말하면 그에 대한 평가는 법원이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죠. 홍조를 띤 얼굴이 애인을 만나는 것 같았다, 같았다는 말, 이런 것들은 평가죠,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술을 하다보면 사실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보다는 감정이라든지 감정이 들어가면 평가가 지나치게 들어가면 법원에서 제지하죠. 어제는 아무래도 민주원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말한다라고 했으나 법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감정이라든지 의견, 평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서 제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판결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제를 하도록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제 나온 또 다른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 부부가 있었고 자고 있었는데 김지은 씨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약간씩 흘러나오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8월에 보령에 있는 죽도에 있는 상화원이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중국 대사 부부를 초청해서 같이 저녁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1층에는 김지은 씨가 자고 2층에는 안 전 지사 부부가 잤다라고 하는데 새벽에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상당히 잠귀가 밝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약간 눈을 떴는데 그 당시에 실눈을 떠서 보니까 문을 여는 소리가 나고 침대 발치에서 3분 정도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 즉 안 전 지사도 깨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은아, 왜 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당시 정도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상당히 불쾌했다, 부인의 입장에서. 그랬더니 김지은 씨가 응답을 어, 어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후다닥 하고 쿵쾅거리고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위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관계인으로서 부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본인이 핸드폰을 봤는데 오전 4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김지은 씨의 행동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민주원 씨가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김지은 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제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본인도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침실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왜 그때 제지를 한다든지 말을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자존심이 하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자신이 어떤 병인지 확인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만약에 확인을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불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되면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하나는 자존심 문제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 문제이고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본인도 그때 제지를 할 것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후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당시로서는 아마 저는 여자들의 심리가 자신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만약에 그때 확인을 했다면 그때 불륜이 드러났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민주원 씨를 통해서 나온 이 증언에 대해서 김지은 씨 측에서 또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반박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는 김지은 씨가 직접 나오지 않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서로의 진술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부부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근처에 있었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상화원에 함께 갔던 일행 중에서 다른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행비서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하겠다라고 그 문자를 보고 본인은 혹시 다른 일이 있을까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수행비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앉아서 쪼그리고 대기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그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기는 바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전 지사의 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아주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도 아주 일도 없는 것처럼 변함 없이 임무를 수행해서 자기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김지은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기가 너무 술에 취해서 자기 방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 그래서 술 먹고 실수를 한 거냐, 그러면 앞으로 조심하세요라고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양측에 있어서 진술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민주원 씨가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본인을 스스럼없이 대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했었는데, 김지은 씨를 대하는 모습이 말이죠.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문자도 많이 주고 받고 홍삼도 주고 마카롱이라고 하죠, 견과류 이런 것도 주고, 그렇게 지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의심을 했다면 그와 같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민주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민주원 씨가 나와서 증언을 하고 또 이 증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느냐면 이것은 위력의 여부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불륜인지 아니면 성폭력인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경제적 힘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폭력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위, 권세 이런 것들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관계가 어땠고 수직적 관계였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원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지은 씨가 좋아해서 자신도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까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한 것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평소에 양측의 관계가 어땠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따져가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앞선 재판에서 김지은 씨가 또 증언했던 것들을 보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위압적이었다, 그러니까 위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분들도 나와서 그런 증언을 했었었는데 이어서 나온 안 전 지사 측의 증인들의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민주주의 심지어 맞담배를 피울 정도가 됐고 그리고 안 전 지사는 하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게 이런 식으로 높임말을 썼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양측의 증언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이것이 어떤 위력에 있어서의 존재 그리고 그것이 행사되었는가에 대한 그 여부와 연관돼서 재판부가 결정을 할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양측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떤 증언이 반대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비공개로 심리분석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결심공판을 할 방침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과연 지금 중요한 것이 안 전 지사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족이 직접 성폭행 관련 사건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서는 아마 부인이 나옴으로써 유리한 측면은 아내로서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릎 쓰고 이런 것이 과연 법적으로는 성폭행이냐 아니면 불륜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간에 굉장히 인간적인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감안이 될 수 있고요.

또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 김지은 씨의 증인으로 나온 고 모 씨가 한 증언 중에서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래도 어떡하냐, 살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지은 씨의 평소 행실 또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연애사를 취합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라는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재판부에서는 이 양측에 있어서 증언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증언에 있어서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증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위력이라는 게 이게 범위도 굉장히 넓고 또 해석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법원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취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연령도 보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전의 관계도 보고요.

그다음에 행사한 힘이 무엇인가, 그 종류와 내용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게 된 경위라든가 또 내지는 성폭력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증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피고인의 얘기 또 피해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그 증거 말고도 다른 어떤 그때 호텔에 드나든 CCTV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팽팽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아직은 예단하기가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간단히요. 아까 심리분석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인터뷰]
그건 저희가 추정키로는 지금 현재 김지은 씨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결국은 심리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친밀한 인간적 관계가 선행됐느냐 그 가운데서 연애 감정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는 과연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회에 거쳐서 피해를 당했던 그런 어떤 피해자의 심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분석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많이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주 또 다른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사고 당시의 화면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의 영상이었습니다. BMW가 질주를 하다가 지금 짐을 내리던 택시 운전기사를 친 사고지 않습니까?

[인터뷰]
12일 12시 50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택시가 정차하고 나서 짐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승객의 짐을.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이 BMW차가 가서 들이받아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운전기사가 말이죠.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다른 어떤 교통사고와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건 단순 교통사고라고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왜 그러느냐면 지금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저기는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늘 짐을 내리고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더 큰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더군다나 40km로 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내지는 과속방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7개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저렇게 100km가 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소에도 충분히 위험한 것으로 경고가 된 그런 장소였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곳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지금 그게 문제인 상황인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욱더 지금 충격적인 것은 저 사고를 낸 즉 BMW를 운전한 사람이 바로 항공사 직원이라는 거죠. 항공사 직원은 그와 관련돼서 출국장, 입국장 이쪽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저기에서는 누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40km 이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해야 될 사람인데요. 지금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급발진 얘기를 했습니다. 급발진이 돼서 저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는 운전미숙이였다. 자기는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을 보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느냐면 사고차량 즉 BMW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 사람이 차를 언제 구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성능 실험을 할 것은 아닐까, 마치 10대들의 어떤 모습 저 사람이 30대 중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르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막에 비해서 과속 페달을 밟는 데 있어서 심적 부담이 덜한 곳입니다. 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속주행을 하다가 아까 보셨습니다만 갑자기 코너가 끝나고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매일 거기를 출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뭔가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수라기보다는 일종의 고의성도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35세라고 하는 연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런 짓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운명 그리고 자기의 운명까지도 지금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정지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을 동체시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요. 예컨대 실험을 했는데 정지시력이 1.2라고 하면 50km 시속으로 가면 동체시력이 0.7이 되고 90km 로 가면 0.5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속 상황에서 이렇게 시력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야 폭이 굉장히 좁아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마치 어떤 아무 사람도 없는 심야에 그냥 고속 주행을 하면서 차량 성능을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달렸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짐을 내리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만 저렇게 된 것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쩌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까 이걸 좀 추론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운전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거죠?

[인터뷰]
글쎄요. 미필적 고의가 사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위험성을 예측하고도 만연히 어떤 행동으로 했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저기를 많이 다닌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항공사 직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저곳에 가면 짐을 내리고 또 사람이 타고 하는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저와 같이 전혀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속도를 100km 이상으로 냈다면 만약 미필적 고의가 된다면 그건 살인미수가 됩니다. 그건 교통사고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실이라고 한다면 저건 중과실이죠.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하면 치사죄가 되고 아직까지 살아 계시니까 치상죄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미필적고의로 돼서 상해죄라든가 내지는 살인미수가 된다면 그건 거기에 해당하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분은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온 상태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참 얘기하기도 그런데 이빨도 상당히 많이 다쳤고요. 그리고 목격자, 저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튕겨서 한 5번 이상 굴러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에도 BMW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요구의 청원이 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 8시 반 경에 이미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약 2만 2000여 명 이상이 된 것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정말 멀쩡한 한 사람을 저런 식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장 감식도 했고요. 또 불러 가지고 참고인으로 두 사람의 동승자가 있거든요. 동승자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 정도 되면 아직은 구속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조사해서 저것이 고의성이 엿보인다든지 내지는 과실이 어쨌든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리고 피해자 분이 빨리 회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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