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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용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작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속이려는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방송인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 굳이 조수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이를 덧칠해 판매하고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이뤄집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작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속이려는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방송인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 굳이 조수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이를 덧칠해 판매하고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이뤄집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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