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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식 사정을 미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명 주주로 허위신고했다며 국가의 적절한 기업 규제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부회장과 배우자 나 모 씨가 1983년 주식회사 부영 등 6개 계열회사를 설립하며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식 사정을 미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명 주주로 허위신고했다며 국가의 적절한 기업 규제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부회장과 배우자 나 모 씨가 1983년 주식회사 부영 등 6개 계열회사를 설립하며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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