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담판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담판 돌입

2018.07.13.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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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습니다.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막판 회의가 시작됐군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해보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차수를 바꿔 오늘 자정부터 마지막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는 자리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은 10,790 원으로, 올해보다 43.3% 인상된 금액을,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사 격차가 3,260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서 아예 회의에 불참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임금 상승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큰 폭의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이 크다면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노사 양측이 어떤 수정안을 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노사가 수정안을 내면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내놓을 텐데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을 해서 확정할 방침입니다.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 9명씩 전체 27명 위원들 가운데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참석하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계속 불참해도 전체 27명 가운데 과반인 14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배제된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 있어 막판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최저임금 금액이 확정됩니다.

마지막 협상에서 결정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한 뒤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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