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양측 공방 격화...진행 상황은?

안희정 재판 양측 공방 격화...진행 상황은?

2018.07.13.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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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이 날이 갈수록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재판에 출석해 어떤 증언을 할지 눈길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오늘로 다섯 번째 공판이 속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재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재판에서 안희정 측 증인들이 강압에 의한 성폭행은 아니었고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강압적이고 수직적이었고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 예를 들어서 운전비서를 했던 정 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수행비서로서 호텔 예약 담당하고 있는 김 씨가 서울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숙소를 예약을 했고 또 본인이 오늘 서울에서 자고 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또 어떤 호텔 약도까지 직접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 씨의 후임이죠. 후임인 수행비서 어 모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친밀해 보였다.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마는 예컨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보비서실에서 김지은 씨가 내 생일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펑펑 울었는데 그 소식을 안 지사가 듣고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김 씨 페이스북에 단 한 명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 씨가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안 전 지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었죠.

[앵커]
어쨌든 안 지사를 수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란 말이죠.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증언들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 성폭력 관련된 재판에서는 증거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으로서는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검찰 측에서는 내세우는 증인은 혹은 증언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지금 양쪽이 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완전히 대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약간 신빙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말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동안의 김지은 씨 측 주장은 위력 관계, 업무상 그분이 훨씬 높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성관계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희정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였고 둘은 친한 관계였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세운 증인들 4명 정도가 전부 다 둘 간에 상당히 친분이 있었고 허물이 없었다, 수직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식사 자리에 갔었을 때 안 전 지사한테 안 지사님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당신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든가 또 안 전 지사에 대해서 나를 일을 못하게 괴롭히면 세계 여행 가버릴 거예요라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수직적 관계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자꾸 내세우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기존의 검찰 측 증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위계 관계가 있었다고 증언을 한 건가요?

[인터뷰]
검찰 측에서는 사실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였다라고 , 또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안 전 지사 측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아까 이해당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운전비서 같은 경우는 이전에 김지은 씨를 성희롱 또 성추행했다가 사과를 한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모 씨 같은 경우는 후임 비서입니다마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음해, 비방성 여러 가지 댓글을 30개에서 40개 정도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관건은 과연 이것이 수직적이고 권위적이었냐, 아니냐고 하는 건데 이번에 진술을 한 사람들의 얘기는, 특히 어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전혀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수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경선캠프에서 홍보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전 지사가 주로 얘기를 할 때도 명령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해 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통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전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증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양측의 공방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 전 지사의 부인이죠. 민주원 씨가 오늘 공판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다시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지난해 2월) : 여러분께 좀 못났다고 욕먹어도 좋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앵커]
과거의 모습을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민주원 씨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영상을 돌려봤는데요.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 나오게 되는데 일부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왔던 고 모 씨 같은 경우가 어떻게 증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안 전 지사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좀 욕을 했다고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지은 씨의 평소 행실과 연애사에 대해서 취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저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운데 중간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 쪽의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작년이었죠. 작년 8월달에 충남의 한 리조트에 두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경에 김지은 씨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쳐다봤다.

그리고 밑에 그림같이 그리면서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김지은 씨의 평소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전 지사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찜찜해서 수행비서에서 제외를 하려고 했다는 증언들도 나왔었는데 또 어떤 진술이 추가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핵심은 검찰 측 증인이라고 불리는 구 씨라고 하는 사람이 김지은 씨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식으로 그쪽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김지은 씨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고 본인이 부인 민주원 씨를 바꿔주어서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작년 8월에 있었던 상화원리조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상화원에서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자기네 부부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 씨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 측 증인이고 김지은 씨를 옹호하는 측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바로 김지은 씨가 새벽에 남의 부부 침실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수직적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는 뭔가 질투하는 여성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 전 지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애정관계였다,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사실은 상대방 측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원 씨인 부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침실에 있던 당사자니까 실제 그분이 맞습니다, 그날 내가 이 여성분이 들어와서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서 좀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성분을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기라고 했습니다라는 이런 말이 만약에 증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안 전 지사 측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수평적 관계 내지는 애정관계라는 것에 드러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륜이든 부정이든 간에 부인 입장에서 보자면 둘 다 마음에 안 들고 둘 다 기분이 나쁜 상황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전 지사 측에서는 그런 진술을 해 준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안 전 지사 관련한 재판의 증인신문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검찰 측 또 변호인 측 증인들이 완전히 엇갈리는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돼 있는 게 심리분석전문가의 감정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성폭행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런 감정증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물론 법원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진술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완전 지금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리분석 전문가를 투입을 한 것 같은데요. 심리분석 전문가를 투입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둘 사이에 어떤 연애 감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지은 씨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강압적이고 철저하게 조종, 통제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일부 연애 감정이 있었느냐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뭔가 진술을 한다는 건 그건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동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인데. 그와 연관해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앵커]
그런 심리분석이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인터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게 반드시 꼭 미쳐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판사님들이 판단하기 애매할 때에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재판부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재판부는 그런 증거를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어보는 것도 안희정 지사 측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양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런 식의 감정증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전문가 증언을 사실 잘 듣지 않거든요.

[앵커]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사실 이게 올바른 절차이긴 한데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렇게까지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성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증 없이는 밝혀내기 어렵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재판부가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하는 측에서 즉 자기가 기록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증인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감을 잡아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라는 말로 판결문에 나오는 건데요. 당연히 신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라든가 증인이 증언하면서 보여주는 얼굴 모습이라든가 목소리 떨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온다라고 판사들은 얘기하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이해관계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과 극의 엇갈리는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재판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먼저 이 긴급조치 재판 어떤 재판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이건 1970년대에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법원의 판례는 이런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대법원의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것들이 대법원 판례로 나왔는데요.

그런 대법원 판례를 깨고 바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재판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바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 배상을 인정한 이 일선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했다고 하는 그런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7월 12일에 당시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소환 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좀 더 밝혀진 것인데요.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그리고 항소심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일이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일종의 어떤 패스트트랙의 성격을 지닌 예규를 만든다지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문건들이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다른 판결에, 즉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그런 하급심 판결을 신속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다른 기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이번에 밝혀졌죠.

[앵커]
이 긴급조치 배상과 관련한 이 재판은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이 재판을 대리를 했었는데요. 어제 검찰에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한 얘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에서 제시한 문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위 법관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앵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다라고 이재정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이 어떤 것이었고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다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예를 들면 긴급조치9호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루어낸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권한 중의 하나였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다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었는데.

그것에 기해서 그 당시에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1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당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재임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1심에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온 판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혹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얘기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옛날부터 정말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들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 같은 증거가 나왔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이재정 의원이 밝힌 건 바로 그 문서가 있더라.

그 문서에 보게 되면 대법원 판례하고 배치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허용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까지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 부장판사도 나는 승진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는 내가 특허학회 회장이었는데 내가 학회로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수임 사건 내역을 검토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회장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판례들 혹은 판결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조치를 하고 징계를 실제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징계 절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판사들에 대한 교육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게 다 실행이 됐습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는 실행이 되었다라고 참고인으로 나왔던 판사님들이 몇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더 말하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앵커]
말씀하신 문건의 제목이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반 하급심 판결 대책이라는 문건이던데요.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 1심 판결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 이런 대책 마련, 이런 문건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인터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 그러니까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그렇게 내렸고 판사들이 그게 법리적으로 따져서 맞다고 본다는 2심에서도 법률을 따져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 판례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돼 있는 똑같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두 차례 있었죠. 2014년하고 2015년에.

그런데 1심에서 다른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자체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주목하죠. 그런데 주목하는데 그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조와 맞든 안 맞든 간에 왜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가를 보고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법리에 검토해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시에 이 대법원 판례하고 맞지 않는 1심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예 하급심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줬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판례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법리를 잘 알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확정이 돼야 되니까 1심에서 이런 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2심, 3심 가서 다시 고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대법원 판례 기존 것하고 1심 판결이 다르다는 이유만 가지고 1심 판결을 무조건 다 뒤집어야 된다, 이제 다시는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판결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1심에서 계속 이거는 전부 다 위법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체복무 같은 걸 허용해야 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 가면 사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헌재에서 사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헌재 결정이 나왔잖아요.

[앵커]
병역 거부 자체는 합헌이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따지고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는 건데 그런 식의 1심 판결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법원에서는 전부 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씩 둘씩 나오게 된다면 이 나라 전체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이었고.

그 주장에 맞추어서 1심, 2심, 3심이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이 사건은 2심에서 배상 청구가 기각됐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올라가서는 심리불속행,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이게 양승태 사법부의 입김이 실제로 사법부에 작용을 했다고 밝혀지면 이것도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은 지금 검찰 수사 중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나름대로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있어서 나름대로의 다른 점, 이것을 뭔가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일환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1심에서 그런 판결을 했던 해당 판사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와 관련되는 것은 이번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결론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이재정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모욕을 준 판결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의 결론이 완전히 반대가 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것을 왜 1심하고 2심이 서로 다르게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를 해 보는 게 맞죠.

그런데 그냥 2심 재판부에서는 이유도 없이 뒤집어버렸다는 게 이재정 의원의 주장이고 그것을 그대로 3심에 가서는 제대로 심리도 안 해 보고 그냥 그대로 확정시켜버렸다는 게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던 게 바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상고법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고 있는데 2심 재판 끝나고 나서 대다수의 그런 3심까지 올라간 사건들을 심리를 안 해 줘요.

왜냐하면 대법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보통 80% 정도는 다 심리불속행,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끝내버린다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3심을 받을 재판 권리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법관을 늘려라, 50명까지 늘려서 심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건 안 된다, 우리 권위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었고 대신에 상고법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건데 변협도 다 반대했고 사실 다른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심리불속행 기각을 다 시켜버리고 니네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거면, 변호사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아예 심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겠다. 대신에 협조를 해 주면 심리를 제대로 해 주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두 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오면서 상고법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조계를 흔들어왔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건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설득력이 없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긴급조치 9호 위반에 관련돼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고 그것이 법리적인 검토 차원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1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러한 문건을 만들고 또 그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주장이 상당히 빛을 발하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여러 가지 의혹들, 검찰이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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