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긴급조치 재판 개입 정황"

"양승태 법원행정처, 긴급조치 재판 개입 정황"

2018.07.12.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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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결정에 어긋난 하급심의 판단을 상급심에서 서둘러 바꾸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맡았던 특정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이재정 의원이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에서 제시한 문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위 법관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위법 행위로 보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전면 배치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하급심이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 서둘러 상급심 재판을 마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을 모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긴급조치 사건은 소송 시작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문건에 징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김 모 부장판사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판사는 1심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모든 승진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에 대한 징계 검토뿐 아니라 재판 결론을 바꾸려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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