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 내세워 2개 가격으로 팔면 과장광고"

대법 "1+1 내세워 2개 가격으로 팔면 과장광고"

2018.07.12.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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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가보면, 제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는 이른바 '원 플러스 원' 행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가격이 한 개 값이 아니라 두 개를 구매하는 가격과 같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를 눈속임해온 광고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롯데마트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당 2천6백 원이던 쌈장을 5천2백 원으로, 개당 3,450원에 팔던 변기 세정제를 7천5백 원으로 올리는 등 4개 제품의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놨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얻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냥 2개를 제값 주고 사는 셈이었습니다.

이 같은 꼼수를 발견한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 원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롯데마트는 거짓·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선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단지에 '원 플러스 원'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개당 가격이 명시된 게 아니어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걸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 관점에선 '원 플러스 원' 상품이 기존 한 개 가격으로 두 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롯데마트가 광고한 '원 플러스 원' 가격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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