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 5년 구형...90억대 횡령·배임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 5년 구형...90억대 횡령·배임

2018.07.12.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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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백억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며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총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이 자리에 와 있다며, 지금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수익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부부가 취득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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