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양승태 前 원장 PC '디가우징'...복원 불가

[취재N팩트] 양승태 前 원장 PC '디가우징'...복원 불가

2018.06.27.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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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가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파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에 핵심 증거가 파손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퇴임 대법관의 컴퓨터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언제 파손된 건가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지난해 10월에, 박병대 전 행정처장의 컴퓨터는 지난해 6월에 각각 '디가우징' 처리를 거쳐 보관되고 있습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살펴보면, 일단 양 전 원장의 컴퓨터는 지난해 9월 22일 퇴임식을 한 뒤 한 달이 지난 10월 31일에 폐기됐고요.

반면 박병대 전 행정처장의 컴퓨터는 대법관 퇴임 당일인 지난해 6월 1일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처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대법원 측은 당시 외부 일정으로 분주해 절차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원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원본 자료를 없앴다며,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대법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에, 3차 특별조사단 조사를 앞두고 핵심 증거가 파손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임기가 끝난 대법관들의 컴퓨터를 통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과 무관한 이인복, 이상훈 전 대법관의 컴퓨터도 같은 방식으로 소거 처리됐다는 건데요.

또 3차 특별조사단이 출범한 지난 2월보다 석 달 정도 앞선 시점에 미리 추가 조사 여부를 예측하고 대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미 손상된 하드디스크라도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기술로는 일부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본 조사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핵심 증거였던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나요?

[기자]
일단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아직 디가우징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또 대법원이 직접 복원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파일 작성자가 직접 문서를 만들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원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런 이유로 '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직접 증언해 원본 손상이 없는 사본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원본 수사의 필요성을 치열하게 다툴 방침입니다.

또 이번에 제출받지 못한 법원행정처 내부 이메일이나 관용차 기록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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