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요구에 '통째론 못 준다' 일부만 제출

대법원, 검찰 요구에 '통째론 못 준다' 일부만 제출

2018.06.26.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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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요청 자료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제출은 거부하며 맞섰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전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기록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엔 특별조사단이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조사한 기록도 포함됐습니다.

수사자료를 어디까지 건넬지 일주일째 고심하던 법원행정처는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하겠단 결론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사실상 대부분 원본 파일을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저장 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함께 건넸습니다.

A4용지 서너 상자 분량입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제출할지가 관심이었지만 거절됐습니다.

의혹과 관련 없는 파일이 많이 포함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원 내부 이메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출 여부가 수사기밀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혐의와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검찰에 통째로 건넬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관련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선별 자료 제출 방침은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향후 전방위적인 수사를 벼르고 있는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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